산재보험은 위자료를 주지 않고 휴업 손해도 일부만 보전합니다. 산재 손해배상 변호사와 함께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미 받은 보험급여를 어디까지 빼야 하는지 따져 나머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외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손해 항목 | 산재보험 | 민사 청구 |
|---|---|---|
| 치료비 | 요양급여로 지급 | 비급여 등 보험에서 빠진 부분 |
| 휴업 기간 소득 | 평균임금의 70% | 실제 소득과의 차액 |
| 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 | 장해급여(등급별 일정액) |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으로 계산한 일실수입과의 차액 |
| 위자료 | 없음 | 사고 경위, 장해 정도, 사업주 과실에 따라 산정 |
| 사망 | 유족급여·장례비 | 일실수입 차액, 망인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 |
보험급여는 성질이 같은 손해에서만 뺍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공제하고 위자료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상대방 | 근거 | 확인할 자료 |
|---|---|---|
| 고용한 회사 |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책임 | 안전교육 기록, 보호구 지급,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
| 원청(도급인)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공동불법행위 | 도급계약서, 원청의 작업 지시·현장 관리 여부 |
| 제3자 가해자 | 불법행위(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장비 임대업체 등) | 사고기록, 블랙박스, 수사기록 |
| 가해자 측 보험사 | 자동차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보험계약 내용, 보험사 산정 내역 |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원청이 작업 방식과 안전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배상 능력이 부족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
사고에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이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회사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무리한 작업을 지시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부주의를 크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 당시 인원, 작업 속도 압박, 보호구 지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과실 비율 다툼의 핵심입니다.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순서,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대법원 판례로 정리돼 온 영역이어서 계산 방식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족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받는 유족급여를 다른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빼지 않는다는 법리도 있습니다.
보험사나 회사가 제시한 합의 금액이 이미 받은 산재 급여를 얼마나, 어떤 항목에서 공제한 결과인지 내역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합의와의 관계
중대한 산재 사고에서는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사업주 측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유족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이 민사 배상액과 비교해 적정한지, 산재 급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본 뒤 처벌불원서를 써야 합니다.
소송 진행 순서
- 사고 자료 확보사고조사 보고서, 노동부·경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 산재 급여 확정장해등급 결정 등 공단 처분을 먼저 받아 공제액 확정
- 신체감정소송 중 법원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 확인
- 손해액 산정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에서 과실상계와 급여 공제
- 조정 또는 판결보험사가 피고인 사건은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조정이 많음
산재 손해배상 관련 규정
| 내용 | 근거 | 요지 |
|---|---|---|
| 사용자 손해배상과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사 배상책임 면제 |
| 제3자 행위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공단이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
| 도급인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
| 불법행위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회사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으로도 구성할 수 있어 시효가 10년이 될 수 있지만, 사고 직후부터 증거가 사라지므로 가능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준비
- 산재 승인 결정서와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공단에서 발급받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 작업 지시 메시지, 동료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원청·하청 관계와 도급계약 구조를 확인합니다.
- 형사 합의 제안이 오면 민사 포기 문구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치료가 끝나 장해가 고정된 시점을 주치의와 확인합니다.
- 사고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록합니다.
산재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승인이 나야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하청업체가 폐업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출퇴근 중 다쳤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년 9월 1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