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대면상담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법무법인 프런티어노동그룹 노동 상담010-8336-6014

사업주노동위원회 사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받은 회사의 대응

구제신청을 받은 회사의 답변서와 심문회의 준비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첫 답변서에 담은 해고 사유와 증거가 판정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사건 통지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와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건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 신청인이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했는지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신청인이 근로자인지
  • 해고인지, 합의 퇴사·계약 기간 만료인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 징계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사내에 남아 있는지

기한 도과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성 부정 같은 사유는 각하를 구할 수 있는 쟁점이어서 답변서 첫머리에서 먼저 다룹니다.

답변서에 담아야 할 내용

항목작성 요령
해고 경위날짜순으로 사실만. 감정적 표현이나 신청인의 인격 비난은 오히려 불리
징계 사유별 증거사유마다 대응하는 증거 번호를 붙여 제출
절차 준수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소명 기회 부여 기록, 의결서, 해고통지서
양정의 적정성같은 사유로 다른 직원을 어떻게 징계했는지, 이전 경고 이력
통상해고·정리해고평가 기준과 개선 기회,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자료

징계위원회에서 들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추가하면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통지서에 적은 사유 범위 안에서 입증을 보강해야 합니다.

조사·화해·심문회의

  1. 서면 공방신청인 이유서와 회사 답변서를 몇 차례 주고받음
  2. 조사관 조사양측을 불러 쟁점과 사실관계 확인, 추가 자료 요구
  3. 화해 권고복직 없이 합의금으로 종결하거나 징계 수위 조정.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4. 심문회의공익위원 3명 앞에서 대리인 진술과 위원 질문, 참고인 출석 가능
  5. 판정당일 결과 통보 후 판정서 송달

심문회의는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쟁점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이 물을 만한 질문을 미리 뽑아 대표자나 인사담당자와 답변을 맞춰 두고, 사건 핵심을 한 장으로 정리한 요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할지 판정을 받을지

절차 위반이 뚜렷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판정 전에 화해하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 구제명령이 나오면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유형의 분쟁이 다른 직원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판정을 받아 기준을 세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화해 조건에는 비밀유지, 상호 비방 금지, 다른 청구 포기 문구를 넣어야 분쟁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구제명령을 받았을 때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행기한까지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불복하더라도 이행 여부와 방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원직복직은 해고 전과 같은 업무와 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복직시키고 전혀 다른 업무를 주거나 대기발령을 내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관련 규정

내용근거요지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재심 신청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효력근로기준법 제32조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매년 2회·2년까지 반복 부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근로기준법 제11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제명령을 받으면 판정서에 정한 이행기한(통상 판정서 송달 후 30일 이내) 안에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따로 진행됩니다.

답변서 제출 전 모을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해당 시점 개정본), 단체협약
  • 해고통지서와 송달 증빙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 회의록, 의결서, 소명서
  • 징계 사유를 보여 주는 이메일·보고서·경위서·CCTV
  • 이전 경고장, 시말서, 인사평가 기록
  • 같은 사유로 다른 직원을 징계한 전례

노동위원회 사건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인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늦어진다면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우선 요지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복직 대신 돈을 원합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 단계에서 합의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하자로 해고가 취소되면 다시 해고할 수 있나요?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됐다면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 같은 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시효와 이중징계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심문회의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대리인이 출석해 진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직접 아는 인사 담당자가 함께 출석하면 위원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2026년 9월 1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관계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계약서와 통지서 등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서를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해고통지서, 급여명세서, 산재 결정서처럼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부터 말씀드립니다.

노동 상담 전화010-8336-6014 온라인 상담 신청
실시간 전화
010-8336-6014
신속상담신청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