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통보받으셨나요? 아직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소집되고, 출석정지·전학·퇴학 같은 행정처분이 예고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갈등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학폭위 징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라는 세 가지 결과가 동시에 따라오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의자(가해 주장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위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처벌과 학폭위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이므로 어느 한쪽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쪽도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제1호~제10호)을 받게 됩니다.
| 행위 유형 | 적용 법조 | 법정 형량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 |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강요 | 형법 제32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공갈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모욕 | 형법 제307조, 제311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등 | 행위 유형에 따라 상이 (최대 무기징역) |
|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고등학생 이하 의무교육 대상 제외)
학교폭력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보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다투어지는 쟁점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 발급 여부, 상해 정도(전치 기간), 다수 가담 여부가 핵심입니다. 집단폭행은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정범 여부, 각자의 가담 정도 분리가 중요합니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독자적 유형으로 규정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럿이면 누가 주도했는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메시지·게시물 캡처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발언의 맥락, 사용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물파손죄처럼 물리적 행위가 아닌 사건에서도 수반되는 위협·협박 메시지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신중한 법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갈죄·강요죄가 적용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금액의 규모, 반복 횟수, 협박 수단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될 수 있어 조기 합의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과장·허위 신고라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심의는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유리한 증거(문자·카카오톡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정리해 제출 준비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메시지·동영상·목격자 확인서를 확보합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통상 30~60일)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쌍방이 서로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가해' 구도가 뒤섞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오히려 우리 측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별도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학생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 동석 하에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 전 학교폭력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한 뒤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도한 인정은 이후 학폭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가 사라지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잘못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학폭위 조치 모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형 전략은 단순히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폭위의 조치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조치 통보를 받는 즉시 학교폭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이후 '재심'은 피해 학생 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가해 학생은 행정심판으로 불복합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며, 학폭위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전학·퇴학 처분처럼 불이익이 큰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면 소송 진행 중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가혹행위나 부조리 사건처럼 기관 내부의 권력 불균형이 작용하는 사건에서는 군형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이 교내 권위를 이용한 경우 별도 법령 적용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학폭위 행정처분, 민사 손해배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라는 네 가지 결과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학교폭력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력이 의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