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많은 보호자분들이 당혹감과 불안을 느끼십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어느 정도 잘못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의무적으로 진행되며, 결정된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입시와 취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SNS·카카오톡을 통한 사이버폭력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단독 또는 병과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치 호수 | 조치 내용 | 학생부 기재 여부 | 기재 보존 기간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기재 (졸업 후 삭제 가능) | 졸업 후 2년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 기재 (졸업 후 삭제 가능) | 졸업 후 2년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기재 (졸업 후 삭제 가능) | 졸업 후 2년 |
| 4호 | 사회봉사 | 기재 (졸업 후 삭제 가능) | 졸업 후 2년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기재 (졸업 후 삭제 가능) | 졸업 후 2년 |
| 6호 | 출석정지 | 기재 | 졸업 후 2년 |
| 7호 | 학급 교체 | 기재 | 졸업 후 2년 |
| 8호 | 전학 | 기재 (졸업 후 삭제 불가) | 졸업 후 4년 |
| 9호 | 퇴학 처분 (고등학교 이하 의무교육 제외) | 기재 (졸업 후 삭제 불가) | 졸업 후 4년 |
동일한 폭력 행위라도 아래와 같은 요소가 있으면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우발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심각성·지속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학(8호) 이상의 중한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의 집단 모욕, SNS 허위사실 유포, 게임 내 지속적 괴롭힘 등은 증거가 명확히 남기 때문에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기물파손죄와 달리 사이버폭력은 증거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적 언동, 신체 접촉, 촬영물 유포 등이 포함된 경우 학교폭력 조치 외에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수의 피해학생이 있거나, 피해학생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조치와 별개로 형사 고소·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상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는 별도로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절차가 진행됩니다.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면,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명확한 반박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재심·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대화 내용 캡처, 당일 타임라인 확인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질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수집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막연한 부인보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갖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체·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가해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기피·회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결정 자체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목표라면, 심의위원회가 고려하는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사과가 아닌,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서면 사과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감경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치료비 지원, 손해배상 합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하면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심의 전 또는 심의 진행 중에 분노조절 상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면 선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담임교사·상담교사의 의견서, 학교봉사 실적, 평소 행동 기록 등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의 전학(8호) 또는 퇴학(9호) 조치에 대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 산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원처분을 전면 재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새로운 증거와 법적 논리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또는 1~7호 조치에 대해 다투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심리합니다.
전학·퇴학 조치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심·행정소송 진행 중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려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시 시즌과 맞물린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수년간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형사 절차·소년보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학교폭력가해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의 전 제출하는 의견서와 진술 내용이 조치 수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가 법적 쟁점과 감경 요소를 분석하여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8·9호 조치는 학생부에 장기 보존되어 입시에 직결됩니다.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3 수험생의 경우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집행정지 신청 등 긴급 법적 조치를 통해 자녀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학교폭력가해자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대응부터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 절차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가해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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