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예치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투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서 이 법 위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인가·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정 1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 모집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약정하거나, 이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출자금·예치금·부금·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수수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 사건은 수신 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신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적용 법률 | 조건(수신 또는 이득액) | 법정형 |
|---|---|---|
| 유사수신법 제6조 | 금액 기준 없음(기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특경법 제3조(사기 등) | 이득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특경법 제3조(사기 등)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형법 제347조(사기죄) 병합 | 편취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 병합 시 가중) |
또한 유사수신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이전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죄수익은닉죄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다양한 죄목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유사수신법 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받는 구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 다단계 위반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설계·운영 방식이 다단계 구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유사수신으로 모은 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하거나 부동산·가상화폐 등으로 전환하면 범죄수익은닉죄가 추가됩니다. 자금 흐름 추적은 수사기관의 핵심 수사 방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도적으로 구조를 설계한 주범뿐 아니라 모집책·홍보책·자금 관리자 등 조직 내 역할에 따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법인 또는 단체는 행위자 처벌 외에 별도로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유사수신법 제8조 양벌규정). 대표자나 관리·감독자가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법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어 전략은 "이 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가"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열립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형 단계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범행 동기, 조직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투자자(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손실금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분할 변제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단순 모집책이나 말단 역할에 그쳤음을 입증하면 주도적 역할을 한 주범과 형량에서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진 출석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다른 공범의 역할을 진술하는 것도 수사 협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 어려움, 타인에 의한 종용, 법률 지식 부족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배경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참작 사유로 활용됩니다.
안정적인 가족 관계, 일정한 직업, 지역사회 활동 등 재범 위험이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계별 핵심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관련 계약서·자금 흐름 자료·대화 내역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하기 전 유리한 증거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검찰·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는 진술이나 공범 관계를 지나치게 인정하는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 변제 합의서, 유리한 증거, 법리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공판 단계에서 혐의 범위와 양형을 다투게 됩니다. 수신 금액의 범위,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피해자별 합의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인 이득액 산정 방식을 다투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범죄수익 추징 보전 처분이 이루어져 재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동결된 재산이 실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면 보전 처분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법률 요건 자체가 복잡하고, 사기죄·특경법·범죄수익은닉죄 등 여러 법률이 중첩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대되거나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