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전과 담보채무 인수를 함께 정리한 조정이혼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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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지만,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따로 끌고 가지 않고 한 번에 매듭짓기를 원했습니다.
남은 일은 혼인 중 쌓인 재산과 채무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생활의 기반이던 부동산과 거기에 설정된 담보대출, 각자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 장래에 받을 연금까지 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하려던 부동산에는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소유권만 넘겨받고 대출을 그대로 두면 등기상 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달라져,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의 법률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부담을 따지지 않고 넘겨받으면 분할받은 재산의 실질 가치가 예상과 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연금도 걸림돌이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입 형태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이 문제 될 수 있어, 부동산과 예금만 나누면 이혼 뒤에 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연금도 각자 보유하는 쪽을 원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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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맡겼습니다. 부동산 이전, 담보채무 처리, 연금 포기, 잔여 재산과 채무의 귀속을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조정안으로 묶어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이후 법원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 조건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절차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조서 작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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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먼저 재산분할을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형성 경위, 유지에 대한 기여, 현재 가치, 함께 짊어질 채무를 종합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이 붙은 부동산은 시가 전체가 아니라 남은 채무와 앞으로의 변제 책임까지 고려해 구조를 짰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의뢰인은 등기를 넘겨받는 즉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면 기존 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나므로 상대방 명의의 대출이 남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동의 등으로 채무인수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다는 대체 이행 방안을 조정 내용에 넣었습니다. 소유권이전 과정의 등록 관련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해, 등기 단계에서 비용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게 했습니다.
연금과 잔여 재산, 추가 청구도 한 조정안 안에서 닫았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상대방 연금 일체에 대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수급하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정한 내용 외에는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범위까지 담았습니다. 책임 공방을 키우기보다 이혼 뒤에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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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재산분할 조건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을 오래 기다리며 파탄의 책임이나 분할 비율을 다투는 대신, 각자가 이행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인수가 불가능하면 배우자를 대신해 변제합니다. 부동산의 권리와 채무가 함께 귀속되어 소유권만 넘어가고 기존 채무 관계가 상대방에게 남는 불안정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등기이전, 비용 부담, 채무 처리의 시점도 조서에 반영되어 후속 절차의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정한 부동산 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위자료와 추가 재산분할 등 재산상 추가 청구, 그리고 민사·형사·가사 후속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조정은 어느 한쪽 청구가 전부 인용된 판결이 아니라, 의뢰인이 부동산을 확보하는 대신 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양측이 연금과 잔여 재산의 권리를 각자 정리한 결과입니다.
이혼 때 부동산, 대출, 연금이 함께 얽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재산만 먼저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와 대출을 누가 갚는지가 어긋나면 이혼 뒤에도 연락과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과 추가 청구 가능성은 합의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정리 방식이 다르므로, 가진 재산과 채무를 한데 모아 두고 전문가와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A. 시가 전체가 아니라 남은 채무와 앞으로의 변제 책임을 함께 고려해 분할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쪽이 대출까지 맡을지, 금융기관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행 단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A. 연금은 가입 형태와 혼인기간 등 요건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이 문제 될 수 있어, 합의 때 어떻게 할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자 보유하기로 할 수도 있고 나누기로 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연금 종류와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