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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승소사례

학교폭력 사회봉사 12시간, 학교봉사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건의 배경

한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12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결정을 전달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그중 사회봉사가 학생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고, 행정심판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조치입니다.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는 학교봉사와는 시간이 같아도 집행 장소와 방식이 다릅니다. 학생이 학교생활과 별도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도 따릅니다.

다툼의 초점은 조치 전체의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된 행위에 비추어 사회봉사라는 종류가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처분 전부가 부당하다고 막연히 말하는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어떤 조치가 왜 과중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12시간 등의 조치가 정해졌습니다. 그 뒤 의뢰인을 대리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 청구됐고, 사회봉사 12시간 조치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습니다. 사건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여러 조치 가운데 부담이 실제로 큰 부분이 어디인지부터 가렸습니다. 모든 조치를 한꺼번에 취소해 달라고 하지 않고,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회봉사 12시간을 따로 떼어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사회봉사와 학교봉사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두 조치 모두 학생의 반성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학교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하고 사회봉사는 학교 밖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내부의 지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볼 때 택하는 조치이므로 그 필요성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치결정서에 적힌 각 처분이 어떤 이유로 선택됐는지, 학생의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더 낮은 단계의 조치로 바꿀 여지가 있는지, 학교 안 봉사로도 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인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이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취소하고, 이를 학교에서의 봉사 12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봉사시간 자체도 그대로여서, 의뢰인은 변경된 학교봉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 밖 기관에서 수행해야 했던 부담은 덜게 됐고, 학교의 지도 아래 봉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회가 학생에게 아무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교육적 조치는 필요하지만 교외 사회봉사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통지받았다면 처분 전체를 놓고 고민하기보다, 조치마다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조치라 해도 인정된 행위, 심의 자료, 함께 내려진 다른 조치, 대응 시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서와 심의 자료를 일찍 확인하고 취소나 감경을 구할 부분을 정확히 정해 두면 대응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조치 중 일부만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그중 부담이 큰 조치만 골라 다툴 수 있습니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별개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다툴지는 조치결정서의 내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Q. 사회봉사와 학교봉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학교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의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치로, 일정 조정 같은 생활상의 부담이 더 큽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두 조치를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Q. 조치결정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어떤 조치가 어떤 이유로 선택됐는지, 인정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조치별로 학생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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