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 이혼, 공시송달로 친권·양육권 확보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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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로 합의해 마치는 협의이혼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일반적인 방식의 소송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이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물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의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 이혼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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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고가 되어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송달 대신 소재불명 상태를 법원에 소명하는 단계가 먼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변론에서 별거와 연락두절의 경위, 혼인관계 파탄, 자녀의 양육 상황이 차례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살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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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과제는 재판 자체를 열 수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위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을 바탕으로 공시송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다음은 이혼사유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별거와 연락두절이 이어진 기간,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함을 입증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부분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와 그동안의 양육 상황,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등 양육에 적합하다는 사정을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할 때 필요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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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여건이었지만 이혼과 친권·양육권 확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이뤘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이 법적으로도 양육의 주체로 정리되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 때문에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소재불명 상태를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끝에 이혼과 양육에 관한 법적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끊겼는지, 소재를 알아보려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면 양육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불명 사건은 송달 방식과 필요한 소명 내용이 사정마다 다르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절차 전반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려면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지 등이 살펴지므로,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나타나지 않으면 친권과 양육권은 자동으로 제게 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상황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나요?
A. 별거와 연락두절이 이어진 기간, 그 경위,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