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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승소사례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금 7천만 원과 거주 문제까지 정리

사건의 배경

오랜 기간 함께 재산을 쌓아 온 부부였지만,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이혼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할 것은 이혼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은 재산, 자녀와 관련된 문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체를 내다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부 공동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였습니다. 여기에 거주 부동산, 자녀 명의 보험계약, 연금분할청구권이라는 부수적인 재산 문제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절차를 맡았습니다.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재산분할금과 부수적인 생활 문제가 조정조항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 관계를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뒤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 조정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정 조항을 짤 때는 숫자만 받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와 이후 분쟁이 남지 않는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항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금의 지급기일을 분명히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 의뢰인이 살던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고, 그 기간의 관리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자녀 명의 보험계약은 계약자 명의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 서로의 연금분할청구권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추가 다툼이 없도록 부제소합의를 명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을 미루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므로 약속을 지킬 동기가 조항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상거주와 관리비 부담, 자녀 보험계약 명의 변경,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도 모두 조정조항에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소모적인 소송 과정을 피하고, 시간과 부담을 줄인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만 보기 쉽지만, 정해진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거주 문제처럼 이혼 뒤의 생활과 맞닿은 항목이 합의서나 조정조항에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과 조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어떤 방식이 내 사정에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과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 때 거주 중인 집 문제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집이 누구 명의인지, 임대차인지 자가인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일정 기간 거주를 허용할지 등을 조정이나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부제소합의는 무엇이고 왜 넣나요?

A. 합의한 사항에 대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미 정리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두고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범위까지 포함할지는 조항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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