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책임의 정도를 다퉈 2천만 원으로 감액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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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을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예고 없이 닥친 소송이었습니다.
만남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바란 것은 책임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과하게 잡힌 청구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책임의 정도에 맞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특히 부정행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금액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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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원고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되었고, 담당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 뒤 책임의 정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했습니다.
이어진 변론 과정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정황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살펴 청구액 일부만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고,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도 함께 정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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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성격을 가렸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고, 전략의 무게를 책임 유무가 아니라 책임의 정도와 적정 위자료 산정에 두었습니다. 위자료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정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주장은 자녀와 관련된 정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과정에 원고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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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 남짓 가운데 2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액보다 약 33% 줄어, 청구액의 3분의 2 수준으로 위자료가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의뢰인이 나머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부 패소를 피했고, 금전적 부담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책임 여부만이 아니라 책임의 정도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때 최종 인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정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어,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그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도 청구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과 내용 등 세부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 초기에 가사 분야 변호사와 사건의 쟁점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하므로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A.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소송비용도 패소한 쪽이 모두 부담하나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인정된 정도를 감안해 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