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인정 부족으로 전부 기각
- 사건의 배경
-
두 사람은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를 이어가다가,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뒤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명목의 약 5,487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지원금 환수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이 동거가 단순한 동거인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인지였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도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향방을 정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
절차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구 내용은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이었고, 예비적으로 증여계약에 따른 반환 청구도 함께 주장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실혼이 성립했는지가 먼저 다뤄졌습니다. 상대방이 낸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 지원금 환수처분이 증거로 오갔고,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사실혼관계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에 필요한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를 하나씩 짚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실체 쪽에서는 결혼식도 양가 상견례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자녀와 교류하게 한 일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혼인의사에 관해서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부부', '사실혼' 같은 말을 꺼낼 때마다 의뢰인이 화제를 돌리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 대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혼집' 같은 표현도 상대방만 쓴 말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 서로 같은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배우자로 소개한 결과일 뿐 의뢰인이 그렇게 소개한 적은 없다는 점을 밝혀 증거의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신고와 자료만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등의 실질적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사실혼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주장된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거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거 끝에 상대방이 사실혼을 전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다면,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같은 객관적 사정과 혼인에 대한 생각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판단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신고나 처분이 함께 얽혀 있다면 그 처분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거나 분쟁 조짐이 보이는 초기부터 자료를 모아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쌍방에게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실체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인정됩니다. 동거 기간이나 형태, 주변에 관계를 어떻게 알렸는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주변에 저를 배우자라고 소개했다면 불리한가요?
A. 그런 사정이 증거로 제출될 수는 있지만, 누가 어떤 취지로 소개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한 소개인지, 양쪽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깨졌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관계 유지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인 사실혼 성립 자체를 증명해야 하고,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