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행위 불인정으로 전학을 피한 학교폭력 심의 사례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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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좌석이 앞뒤로 배치된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지내던 중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어진 신체적 접촉, 언어적 비하, 따돌림 의혹이 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수개월에 걸친 매우 넓은 범위의 행위였습니다. 그중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된 다수의 행위는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전학,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모든 행위가 사실이 아니며 일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신고된 여러 행위 중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 특히 4월 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실제로 입증되었는지였습니다. 목격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좌석 배치 같은 정황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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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의 행위가 신고되면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로 이어졌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의뢰인 측은 신고된 행위를 시기별로 나누어 소명했습니다. 위원회는 3월에 있었던 행위와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의 행위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확정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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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신고된 행위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발생 시기와 구체적 정황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혐의가 넓게 묶여 있을수록 하나하나의 근거를 따로 따져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4월에 집중된 혐의에 소명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들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4월 행위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에서 그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체 접촉 부분에서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좌석이 앞뒤로 놓여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행위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 소명을 이어갔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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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3월에 있었던 일부 신체적·언어적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신고된 행위 전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4월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서면사과, 교내봉사로 요약되며, 위원회가 정한 조치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이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켰습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출석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이 이 결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추궁받고 있다면, 모든 혐의를 뭉뚱그려 대응하기보다 각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격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당시 자리 배치 같은 물리적 환경이 어떠했는지 같은 객관적 정황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소명의 방향을 잡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을 따져 조치를 정하나요?
A.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후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 등을 함께 살펴 조치 수준을 정합니다. 행위가 여러 개라면 각각 따로 판단될 수 있어서, 시기와 정황별 소명이 중요합니다.
Q. 목격 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다툴 수 있나요?
A.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결정 통지를 받은 뒤 기한을 확인하고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