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50 대 50, 맞소송 위자료 기각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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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2001년에 혼인했다가 2012년 협의이혼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이후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정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다투었습니다.
다툼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관계가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적정한 양육비 액수까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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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두 청구가 맞서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파탄의 귀책사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양육 관련 사항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판단하고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정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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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나눌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받아 사실혼 기간 중 이미 매도한 부동산에 주목했습니다.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을 짚고,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고 내세운 차량도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의뢰인의 적극재산에 얹혀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일을 막은 것입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한쪽에만 책임을 지울 만한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세웠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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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 기준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상속받아 이미 매도한 부동산과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반소를 내더라도 청구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근거를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증거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전문가와 쟁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와 분할 대상 및 비율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Q.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 취득 경위와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위자료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A. 위자료는 관계 파탄에 대해 한쪽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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