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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승소사례

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청구, 1천만원만 인정된 판결

사건의 배경

원고 부부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채 혼인 생활을 이어 오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로 갈라서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다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그 배우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따져 볼 문제는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제3자와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갈 만큼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어서, 혼인관계의 상태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액수가 정해집니다.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액수는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액수 단계의 다툼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의 앞단에는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해 승소한 이혼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응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액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의 확인이었습니다.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있었고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는 액수 산정에 실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된 상태였다는 사정을 위자료를 정할 때 핵심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막연한 호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까지 작성했다는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임 여부와 액수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액의 여지를 찾는 것, 그것이 이 사건 변론이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받아들여, 청구액의 약 67%가 줄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는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이 있는지만이 아니라 얼마를 배상할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책임 유무뿐 아니라 배상 액수를 낮출 방안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위자료 분쟁은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는 쪽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서류에 적힌 청구 금액과 청구 이유를 먼저 정리하고,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혼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사안에 따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사 사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절차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일률적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시기의 만남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을 곧바로 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무너져 있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A. 법령에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중 자녀 유무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같은 청구액이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 이유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책임 여부와 액수를 나누어 대응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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