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가집행도 허용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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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지내 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하면서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뿐 아니라 그와 동거한 제3자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20,000,000원이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였던 만큼, 관계의 실체와 파탄 경위를 어떻게 법원에 보여 줄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깨진 데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 제3자의 동거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제3자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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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3자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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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어떻게 성립했고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도 꼼꼼히 검토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른 구체적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러한 사정들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입증되었습니다.
금전적 배상의 범위를 지키는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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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2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도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라는 기준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제1항에 대한 가집행까지 허용되어, 의뢰인이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금액이 모든 사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깨졌다면, 먼저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언제 어떤 일로 무너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그 행위가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들고 가사 분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이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는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우자의 동거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행위가 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소재가 불분명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