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 협의서 무효 인정, 정산금 지급 판단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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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고, 부부는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에 앞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정당한 몫을 받고자 소송을 냈습니다. 혼인 중 상대방에게서 겪은 폭언, 폭행, 성적 강요를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예전에 쓴 협의서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는 처음부터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포기 협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둘째,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셋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처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되는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서면 한 장의 효력과 재산의 범위가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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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작성한 협의서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협의서의 효력을 판단했고,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이어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순재산 액수가 정해졌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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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다룬 것은 협의서의 효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협의서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에 작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재산내역·기여도·분할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은 유효한 포기약정이 아니라,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청구가 각하될 위험을 넘겨 본안 심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재산의 범위였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와 마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명의가 상대방이라는 사실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자금의 흐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분양권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이 드러났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져 온 거주지 전세보증금도 같은 방식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으면서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전세보증금은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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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 들어갔고, 순재산 합계는 131,179,44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다만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재산분할의 내용을 따져볼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소송을 이어갈 전제를 지켜낸 점이 이 사건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협의서를 써 두었더라도, 그 서면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분할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과거에 작성한 서면과 재산의 형성 경위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A.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 재산내역·기여도·분할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등에 따라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르므로 서면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분양권이나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가 한쪽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가 기준이 되며, 자금의 출처와 마련 시점 등을 통해 따져 봅니다. 가사와 양육으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결과도 같이 정해지나요?
A. 두 청구는 서로 성격이 달라 판단 기준과 결과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기여를 중심으로 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에 관한 사정을 중심으로 봅니다. 한쪽이 받아들여져도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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