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CASE RESULTS 승소사례

부동산 근저당 인수 방식을 확정한 이혼 재산분할 조정

사건의 배경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재산관계가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 명의 또는 상대방 명의로 만들어진 부동산이 있었고, 그 부동산에는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부동산을 갖느냐만큼 누가 채무를 떠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의 연금분할 문제와, 조정 이후에 또 다른 재산상 분쟁이 생길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혼 성립 여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채무 부담 주체, 연금분할과 추가 청구의 정리가 이 사건의 세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정절차로 진행되었고, 이혼 성립과 재산관계 정리를 담은 조정조항이 마련되면서 조정이 성립해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의 내용을 말로만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정조항으로 옮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근저당채무의 처리를 한 묶음으로 다뤘습니다. 신청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위변제 방식을 쓸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리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도록 조정해 연금을 둘러싼 후속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조항에 그 밖의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시 법적으로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식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고, 그 밖의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 정리를 한 번에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분쟁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대출, 근저당이 얽힌 이혼이라면 소유권을 누가 가질지만 정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 그것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지까지 문서에 적어 두어야 이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추가 청구처럼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항목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마다 재산 구성이 다르므로, 합의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혼·가사 분야의 전문가와 내용을 한 번 짚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가치뿐 아니라 설정된 채무도 함께 고려해 분할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과 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를 같이 정해 두어야 이행 단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리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쉽게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조항에 이행 방법과 추가 청구의 범위를 어떻게 적을지 성립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을 조정에서 포기할 수 있나요?

A. 연금분할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조정조항에서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포기 여부는 연금 가입 내역과 향후 상황을 따져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