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 인수 방식을 확정한 이혼 재산분할 조정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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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재산관계가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공동 명의 또는 상대방 명의로 만들어진 부동산이 있었고, 그 부동산에는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부동산을 갖느냐만큼 누가 채무를 떠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의 연금분할 문제와, 조정 이후에 또 다른 재산상 분쟁이 생길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혼 성립 여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채무 부담 주체, 연금분할과 추가 청구의 정리가 이 사건의 세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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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정절차로 진행되었고, 이혼 성립과 재산관계 정리를 담은 조정조항이 마련되면서 조정이 성립해 마무리되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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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관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의 내용을 말로만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조정조항으로 옮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근저당채무의 처리를 한 묶음으로 다뤘습니다. 신청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위변제 방식을 쓸 수 있게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리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도록 조정해 연금을 둘러싼 후속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조항에 그 밖의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시 법적으로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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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식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고, 그 밖의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 정리를 한 번에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분쟁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대출, 근저당이 얽힌 이혼이라면 소유권을 누가 가질지만 정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 그것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지까지 문서에 적어 두어야 이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추가 청구처럼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항목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마다 재산 구성이 다르므로, 합의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혼·가사 분야의 전문가와 내용을 한 번 짚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가치뿐 아니라 설정된 채무도 함께 고려해 분할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과 채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를 같이 정해 두어야 이행 단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리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므로 쉽게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조항에 이행 방법과 추가 청구의 범위를 어떻게 적을지 성립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연금분할청구권을 조정에서 포기할 수 있나요?
A. 연금분할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조정조항에서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포기 여부는 연금 가입 내역과 향후 상황을 따져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