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분할과 근저당채무 인수를 조정으로 정리한 사례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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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이 이어지는 사이 부부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끝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진 부동산 등 재산이 두 사람 사이에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살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일과 그 집에 걸린 빚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떠안을지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쪽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이혼 여부보다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에 딸린 근저당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금분할청구권과 그 밖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누구 몫으로 할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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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송이 아니라 조정절차로 진행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해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관계를 확인했고, 그에 따라 조정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꾀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혼, 부동산 재산분할, 근저당채무 처리, 연금분할청구권과 나머지 재산의 귀속이 하나의 합의안으로 묶였습니다. 이어 조정이 성립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됐고, 재판으로 넘어가 오래 다투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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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신경 쓴 부분은 소유권의 이전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결과가 말로만 남지 않도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항을 조정안에 분명하게 넣었습니다.
다음은 근저당채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함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면책적 인수는 채무를 넘겨받는 쪽이 책임을 지고 원래 채무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집과 빚의 처리를 한 묶음으로 설계해 앞으로 법률관계가 흔들릴 여지를 미리 줄이려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이나 그 밖의 재산상 청구가 조정 뒤에 새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성립한 뒤에 추가로 다툴 거리가 남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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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이 확정됐고,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됐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장기간의 소송 없이 이혼과 재산 문제를 한 번에 마무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과 채무의 귀속이 문서로 명확해졌고, 남은 재산도 각자 몫으로 나뉘어 이후 다툼의 소지가 줄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누구 명의로 할지만 볼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근저당권 같은 채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하기 전에 재산의 목록과 채무 내역, 연금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항목까지 한 번 정리해 두면 협의의 폭이 넓어집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절차 부담이 적은 편이어서 서로 큰 틀에 동의하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모호하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조항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으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양육 등의 사항을 한꺼번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가치와 함께 담보된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같이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조정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있나요?
A. 조정조서에 포기가 기재되어 확정되면 이를 다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과의 균형을 따져 본 뒤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는 조정안을 보고 신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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