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전부 기각, 재산분할 기여 45%
- 사건의 배경
-
두 사람은 교제 중 아이를 갖게 되어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금전 문제와 이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친자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워졌고,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는 문제와 재산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사실혼이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맞섰습니다. 여기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가 더해졌습니다.
- 사건의 진행
-
별거에 이른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위자료 35,000,000원 상당, 375,000,000원의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등이었고, 양육비로는 월 1,500,000원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가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 모두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고,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신혼집인 아파트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결혼 준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상당한 대출을 받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으로, 실제 자금의 흐름을 제시해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근거를 쌓았습니다.
청구 금액 자체에도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375,000,000원과 실제로 분할 대상이 될 재산, 그에 적용될 비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방적인 파탄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375,000,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50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한 의뢰인의 기여는 45%로 산정되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청구된 월 1,500,000원보다 낮은 월 1,2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파탄 책임의 소재와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관계의 실태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통장 내역, 대출 기록, 재산의 취득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처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더라도 반소로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선택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이 깨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인정되면 부당하게 관계가 깨진 경우 위자료를,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유지나 가치 상승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Q.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위자료는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등 한쪽의 책임이 뚜렷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