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유재산 인정, 재산분할 7대 3 판결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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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임신을 했지만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낸 쪽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로 적극 맞섰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와 특유재산 인정 여부, 그리고 분할 비율입니다.
그중에서도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분할액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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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본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내면서, 본소와 반소가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의 청구와 재산 관련 주장을 심리한 뒤 판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차는 본소, 반소, 판결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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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가상화폐는 혼인 중 함께 쌓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혼인 전 보유 내역을 보여 주고, 현재 가진 가상화폐가 그 특유재산을 운용한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로써 상당한 금액의 가상화폐가 분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파트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취득 자금이 의뢰인의 자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갑 제5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반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순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전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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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청구를 15,000,000원으로 제한했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했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약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자료 책임을 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도,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유재산과 자금 출처를 꼼꼼히 입증한 덕분에 전체적인 경제적 결과가 크게 나아졌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별개로 진행되곤 합니다. 가상화폐나 부동산처럼 자금 출처가 복잡한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소송 초기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인 파탄 책임 공방과 재산분할을 함께 살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에 가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인지는 보유 시점과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하면 재산분할도 불리해지나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따지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판단과 재산분할 결과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쟁점에 맞는 주장과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은 소송 안에서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되므로, 처음 소를 낼 때부터 상대방의 맞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