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7천만 원을 3,500만 원으로 줄인 이혼 조정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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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고, 혼인 기간 중 쌓은 부동산 등의 재산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문제는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어떤 범위와 방법으로 나눌지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처음 내놓은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기에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최초 청구취지와 실제로 합의될 수 있는 선 사이의 간극이 컸기 때문에, 조정에서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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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혼 조정 절차에서 다뤄졌습니다. 먼저 최초 청구취지에 담긴 재산분할 금액,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이 제시됐고, 이어진 조정 과정에서 각 항목을 두고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협상 끝에 조정이 성립하면서 사건은 소송으로 길게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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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부터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의뢰인의 실제 경제 사정에 비해 과하다고 보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규모를 꼼꼼히 따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할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했고, 당초 7천만 원이던 재산분할금은 3,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면접교섭에서는 의뢰인의 교대근무 특성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획일적인 일정 대신, 상호 협의로 유연하게 정하는 방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금전 채무에 관한 조항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2%가 아닌 연 5%로 낮춰 장래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끝으로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와 부제소합의 조항을 분명하게 넣었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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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신청취지의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됐습니다. 면접교섭은 의뢰인의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초 신청취지에 그대로 묶이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항목별로 협상해 결과가 달라진 사례입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처음 제시된 조건이 곧 최종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은 각각 따져볼 근거가 다르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채무 같은 재산 내역, 본인의 근무 형태와 같은 생활 여건은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 자리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사정에 맞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조정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이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꼭 따라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내용을 정하는 절차라서 청구취지와 다른 금액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등을 근거로 조율하게 됩니다.
Q. 면접교섭은 요일과 시간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A. 정해진 방식은 없고 당사자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수도, 협의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 조항에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이후 이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 형태 등 생활 여건을 반영해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정이 성립한 뒤에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 조항에 부제소합의 등이 들어가 있다면 합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하기 전에 재산분할, 양육비, 연금분할 등 정리할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