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위자료 인정과 재산분할 감액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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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되돌리려 여러 차례 애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를 낸 쪽은 배우자(원고)였습니다. 원고는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1억 4,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의 대상·기준시점과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원고가 내세운 과거 유책사유가 제척기간을 넘겼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큰 금액의 청구를 받아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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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원고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한 사건 안에서 파탄 책임과 위자료, 재산분할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이후 법원이 판단을 내려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재산분할은 원고 청구액보다 줄어든 금액과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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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작업은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혼인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맺고, 가출 이후에도 그 관계를 이어간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려 정리했습니다. 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의뢰인 쪽에 책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출 이후에도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다투었습니다. 결혼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과 그 부모가 부담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몫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혼인 중 일정 시점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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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청구한 1억 4,500만 원이 아니라 7,964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가 약 45% 줄었습니다. 분할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상대방에게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을 지키려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위자료와 분할비율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를 냈더라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는데,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소송에 맞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는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루 살펴 정해집니다. 재산 마련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부담했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가요?
A.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이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다만 혼인 중 생활비 지급 여부 같은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반영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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