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혼인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정으로 정리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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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4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본소로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받아들이면서도 긴 세월에 대한 정리를 함께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와 혼인 파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의 성립 여부였고, 다른 하나는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걸맞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였습니다. 여기에 소송이 길어질 때 떠안게 될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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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상대방이 본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측과 협의가 이어졌고, 조정이 성립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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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낸 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따져 본 것은 소송이 길어질 때 의뢰인이 겪을 경제적·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앞에 두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이혼이 성립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합의한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조정은 종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정조항에 지급기일을 분명히 적고, 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물도록 명시했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제때 지급되도록 압박하는 장치를 조항 안에 넣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혼 뒤에 재산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이 없도록 분쟁의 여지를 막고, 사건을 확정적으로 닫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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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하여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결과를 오래 기다리는 부담 없이,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가 들어 있어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툴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끝까지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은 소송으로 끝까지 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혼인기간, 재산의 내용, 상대방의 태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에 이르더라도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추가 분쟁 방지 조항이 조정조항에 어떻게 담기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차를 선택하기 전에 사정을 가지고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먼저 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본소에 맞서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인정되는지와 그 범위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조정으로 이혼하면 소송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A. 조정은 판결과 달리 양쪽이 합의한 내용으로 끝나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쉽고 절차도 빠른 편입니다. 반면 판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 합의 조건이 적정한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조정조항에 지연손해금이나 부제소합의를 넣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연손해금 조항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제소합의는 합의한 사항에 관해 다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는 약속으로,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데 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조항에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