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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승소사례

두 자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정리한 이혼 조정

사건의 배경

두 사람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헤어지는 일 자체보다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이 더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친권은 자녀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이고,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며 일상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나누어 맡는 것이고, 면접교섭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방법을 정하는 일입니다.

정리할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분할까지 이혼에 따라붙는 조건을 상대방과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나머지 조건을 어떤 선에서 합리적으로 정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소송대리를 맡겨 조정절차로 이혼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흘렀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논의했습니다.
  •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조건을 놓고 조정안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맞췄습니다.
  •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조정이 성립해 이혼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담당 변호사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이들의 복리였습니다. 법원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며, 조정에서도 이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자녀의 양육환경을 함께 짚으면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정 과정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조건은 구두 요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상대방에게 제시했습니다. 항목별로 안을 갖춰 두면 논의가 조건 중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조정 절차 안에서 원만하게 이끌어 냈습니다. 흩어져 있던 쟁점이 하나의 조정으로 묶여 정리된 셈입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채무 부담이 생기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조서에 적히고,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조정의 내용은 가족마다 다르므로, 이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대화에 가까운 절차여서, 조건을 하나씩 맞춰 가며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녀의 하루 생활과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논의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조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이 성립된 뒤에는 내용을 바꿀 수 없나요?

A. 조정 내용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 환경이나 소득 등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양육비 같은 항목은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부모 양쪽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함께 살핍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산정 기준이 있지만, 조정에서는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건의 양육비 금액이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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