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비 아파트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 인용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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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이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고, 이 집의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아파트가 팔리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분할받을 권리를 미리 지켜 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청구금액 3억 2,180만 원이 소명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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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살피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이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금액 321,800,000원과 대상 부동산을 적었고, 담보로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보정 없이 신청 취지 그대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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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쟁점마다 준비를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혼 사건의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살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청구금액: 관련 자료를 분석해 재산분할청구금액을 산정하고, 321,800,000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소명했습니다.
- 목적물: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를 정확히 특정해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대상이 분명하니 법원이 확인할 부분이 줄었습니다.
- 담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해 담보 제공 절차를 빠르게 마쳤습니다.
권리의 존재와 범위를 자료로 보여 주고 신청서의 형식을 갖추는 데 힘을 쏟은 셈입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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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이 신청한 청구금액 321,800,000원 전액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된다면,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보전처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누구 명의인지부터 확인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다만 가압류가 받아들여질지는 소명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정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청구권으로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권리와 청구금액을 얼마나 소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하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낼 수 있으며, 금액과 방식은 법원이 정합니다.
Q.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팔 수 없나요?
A. 가압류가 있어도 매매 자체가 형식상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나중에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