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억 원 전액, 화해권고결정으로 인정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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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내 온 주거 공간을 둘러싸고 재산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당사자끼리 협의로 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원에 구한 것은 이혼과 재산분할금 1억 원의 지급이었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는지, 청구한 1억 원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연금분할청구권 같은 부수적인 재산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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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결정에는 재산분할금 1억 원의 지급 방법과 지연 시의 조건이 함께 담겼습니다.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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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무너진 경위와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금액으로 1억 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 금액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금액만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을 함께 짜서, 분쟁이 길어지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선지급 3,000만 원에 나머지를 나누어 내는 구조가 그 결과입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어, 결정이 종이에만 남지 않도록 이행을 뒷받침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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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전액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매월 25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항도 결정에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정리됨과 동시에, 받을 돈과 받는 시기·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을 얻었습니다.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청구 금액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과 현재 상태를 정리해 두고,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 방법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방향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Q.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문에 지연손해금이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확정된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도 있으니, 미지급 사실과 결정 내용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재산 구성과 사정이 달라서 같은 금액이나 비율이 나온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혼그룹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