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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0.03~0.08% 구간 음주운전 벌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공은택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되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이 구간의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는 하한이 없어서, 같은 수치대라도 운전 경위와 사고 여부, 단속 뒤의 태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사고 없이 처음 적발됐다면 면허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벌점 100점의 정지 처분 대상이 되고,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수치 구간마다 달라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글에서 한꺼번에 비교했습니다. 여기서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0.08% 구간만 떼어, 벌금 액수가 실제로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절차마다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봅니다.

벌금 액수를 움직이는 사정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이 기준이 대체로 다음 사정으로 나타납니다.

  • 운전한 거리와 장소: 주차장 안에서 차를 몇 미터 옮긴 것인지, 큰길을 오래 달린 것인지
  • 운전하게 된 경위: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배정되지 않은 기록이나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 수치가 구간의 어디쯤인지: 0.03%에 가까운지, 0.08% 바로 아래인지
  • 사고나 위험한 운전이 있었는지: 물적 피해만 난 사고라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단속 뒤의 태도: 측정에 협조했는지,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재범을 막으려고 한 일이 있는지

이 가운데 운전 거리와 경위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 술자리가 끝난 시각이 찍힌 결제 내역,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는 경찰 조사 전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자료도 언제, 누구에게 내느냐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법정형이 바뀌는 경우

수치가 0.03~0.08%여도 늘 위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수치가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 형량의 범위 자체가 올라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미 실효된 형도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예전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가중 조항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전력이 있다면 확정일이 언제인지, 어떤 처분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나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함께 문제 되므로, 벌금 액수만 따질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이 구간의 단순 음주운전은 검사가 공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사가 서류로 판단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가 벌금 액수를 정하는 사실상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나오므로, 금액을 다툴 실질적인 시점은 청구 전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간 뒤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내면, 운전 거리나 경위처럼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판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이미 나온 뒤에는 이 단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 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새로 낼 양형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와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관계

벌금은 법원이,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나도 면허 정지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행정처분 기간 중의 운전은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 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와 달리 면허 쪽은 이런 교육 이수가 날짜로 바로 계산되므로, 정지 통지를 받으면 교육 일정부터 잡아 두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대전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관할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약식명령도 이 법원에서 나오고, 정식재판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전경찰청이 담당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대전에 사무소가 없으며, 가까운 천안·청주 사무소에서 상담과 사건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0.03~0.08% 구간의 벌금은 수사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경찰 출석 전에 운전 경위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공은택(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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