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허취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같은 처분을 두고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51조), 기각 뒤에 남은 길은 음주운전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이유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이의신청과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청구 기한은 면허취소 구제와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소송 요건 가운데 이 부분은 채워진 상태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소송의 대상과 상대방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기각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면허취소 처분입니다. 재결 자체를 다투는 것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피고는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이고,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행정심판 단계에서 낸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와 받은 재결서는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결서가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먼저 읽고, 그 부분을 채울 자료를 보태는 방식으로 소장을 짭니다.
기한 계산
-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결과를 전화로 먼저 들었더라도 송달일부터 셉니다.
-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면허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계속 흐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제7호). 그래서 소송을 낼지 정할 때는 이기면 얻는 것과 함께, 지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도 같이 계산해 둡니다.
법원이 보는 쟁점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다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다만 법원은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취소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다툴 거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 처분 사유 자체: 측정 절차,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수치를 산정한 방식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부분입니다.
- 재량 판단: 감경 사정을 제대로 고려했는지를 다투는 부분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감경을 정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거나, 측정에 불응·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과거 5년 안에 인적피해 사고를 3회 이상 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뺍니다. 마지막 전력 기준은 개정으로 202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후 전력'으로 바뀝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뀝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건이라도, 재결 뒤 새로 확보한 측정 기록이나 운전 경위 자료가 있으면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새로 낼 자료
행정심판은 서면 위주로 진행되지만, 소송에서는 기록을 따로 받아 보고 증인이나 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태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속 기록: 호흡 측정 결과지, 채혈을 했다면 감정 결과, 단속 경찰관이 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시간 자료: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끝낸 시각, 측정 시각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과 영상
- 형사 결과: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분 기준보다 낮게 인정됐다면 그 판결
- 생계 자료: 운전이 업무의 중심이라는 재직증명서, 업무 일지, 급여 자료와 부양가족 관계
행정심판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재결서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맞춰 무엇이 새로 보태졌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송 중 운전 문제
소송을 내도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판결 전까지 운전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은 없는지를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집행정지 결정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결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도 그 결정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수원에서 진행할 때
수원에 주소를 둔 운전자의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행정소송의 피고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됩니다. 같은 사건의 음주운전 형사재판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며, 수원·오산·용인·화성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영통구 사건은 수원영통경찰서가 조사합니다.
우리 사무소는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에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행정소송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서를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90일 계산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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