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교육은 몇 시간이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5년 안에 처음 음주운전을 해 면허 처분을 받은 사람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12시간입니다. 두 번째면 16시간, 세 번 이상이면 48시간이고, 모두 한 번에 4시간씩 나눠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56조 제1호).
음주운전 교육의 종류
흔히 음주 교육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근거와 성격이 다른 교육이 여럿입니다. 어느 교육 안내를 받았는지부터 구분해야 기한과 효과를 제대로 따질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면허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음주운전 특별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개 이것입니다.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정지처분 대상자 등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받는 교육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이 원해서 더 받는 현장참여교육은 8시간입니다.
- 조건부 면허 전 교육: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시험 전에 받는 교육으로, 방지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같은 조 제6항). 음주운전 예방교육이라는 말이 이 교육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 법원의 수강명령: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명하는 교육으로, 위의 행정 교육과는 별개입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교육 시간과 횟수 계산
시행령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을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실시하도록 하고, 실시 기관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3항). 음주운전이 원인인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16에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 최근 5년 안의 음주운전 횟수 | 교육 시간 | 나눠 받는 방식 |
|---|---|---|
| 처음 | 12시간 | 3회, 회당 4시간 |
| 2번 | 16시간 | 4회, 회당 4시간 |
| 3번 이상 | 48시간 | 12회, 회당 4시간 |
교육은 음주운전 위험요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향 진단 같은 과목으로 짜여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에는 가상체험과 과제 작성이, 세 번 이상 과정에는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이 더해집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회차마다 빠지지 않고 출석해야 합니다.
횟수에는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들어가고, 최근 5년은 그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별표 16 비고). 형사 재범 가중의 기준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과는 셈법이 다릅니다. 앞선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 형사로는 초범이어도 교육은 두 번째 과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로는 재범인데 교육은 처음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면허정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 이를 어기면 앞서 본 대로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면허정지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는지는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정지 일수 글에 적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처벌 조항 대신 면허 취득이 막힙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취소처분 뒤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82조 제3항), 시험 일정을 잡기 전에 교육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48시간 과정처럼 회차가 많은 경우에는 교육을 마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
교육을 미룰 수 있는 경우
정지처분 대상자 등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할 수 없을 때,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했을 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의무교육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경찰서장에게 내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연기는 정지처분 대상자 쪽 제도입니다. 법은 연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무교육 대상 가운데 취소 뒤 재취득자를 뺀 나머지로 정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후단),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미룰 길이 없고 교육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수강을 명할 수 있고, 그 시간은 200시간 범위에서 정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되고(형법 제62조의2 제3항), 명령을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도로교통공단 교육을 마쳤다고 수강명령이 면제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서 처분과 재판이 진행될 때
대전에 주소를 둔 운전자의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대전경찰청이 맡습니다. 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 관할)에서 재판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을 때 교육 안내도 함께 받으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통지서에 적힌 과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 사무소는 대전에 없고, 가까운 천안·청주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받는 교육확인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행정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낼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세요.
교육과 처분, 형사 절차는 기한이 서로 달라 한 장의 일정표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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