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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면허취소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과 음주 벌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운전면허 벌점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이르면 면허 취소로 이어지고, 한 번의 위반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을 하루로 계산해 정지가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음주운전 벌점은 이 계산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붙어 정지 대상이 되지만, 0.08% 이상이거나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이전 음주 전력이 있으면 벌점과 상관없이 곧바로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점수 구간별 기본 기준은 운전면허 벌점 기준 글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 벌점이 다른 벌점과 합쳐지는 방식, 그리고 벌점을 줄이거나 지우는 장치를 다룹니다.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시행규칙은 벌점을 두 가지로 나눠 관리합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 때마다 받은 벌점을 3년 동안 모두 더한 뒤 상계치를 뺀 점수이고,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으로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 정지는 처분벌점으로, 취소는 누산점수로 판단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이 1년·2년·3년 세 구간으로 따로 잡혀 있는 것도 누산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에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면허정지 벌점으로 100일 정지를 다 마쳐도 그 100점은 처분벌점에서만 빠지고 누산점수에는 남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음주 벌점이 계산되는 방식

상황처분근거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음, 전력 없음벌점 100점(정지)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0.08% 이상취소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0.03%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취소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0.03% 이상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측정 요구에 불응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벌점 100점은 누산점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1년 안에 중앙선 침범(30점) 같은 다른 위반 기록이 있으면 합계가 121점을 넘어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반대로 0.08% 이상은 처음부터 벌점이 아니라 취소 사유이므로, 그동안 벌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정으로 처분 단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겹친 경우의 합산

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 위반 벌점(원인이 된 위반이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하나), 사고 결과 벌점, 조치 불이행 벌점을 모두 더합니다. 사고 결과 벌점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안에 숨진 사망자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 경상 1명마다 5점, 5일 미만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 사고가 쌍방 과실이면 사고 벌점이 절반으로 줄고,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난 사고에는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는 이 합산을 거치지 않고 취소 기준으로 갑니다.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물적 피해만 낸 뒤 그대로 떠났다면 조치 불이행 벌점 15점이 음주 벌점 100점에 더해집니다.

벌점을 줄이는 장치

  • 벌점감경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뺍니다.
  • 정지 일수 감경: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입니다.
  • 특혜점수: 인적 피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되게 하면 40점,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 지키면 10점이 쌓여 처분 때 공제됩니다. 다만 서약으로 쌓은 점수는 음주운전 정지처분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 감경: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의신청 감경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만 해당합니다. 벌점 누산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과거 5년 안에 취소 전력, 3회 이상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 정지처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받은 일이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처분은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안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막힙니다. 이 음주 전력 요건은 202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으로 바뀌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벌점이 지워지는 경우

사고나 위반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면 면허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되고 그 벌점도 삭제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형사 사건에서 수치나 운전 사실을 다투는 일이 면허를 되살리는 일과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 기한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서울에서 처분을 받을 때

서울에 주소를 둔 운전자의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서울경찰청이 맡습니다. 음주 사건이 기소되면 사는 곳이나 사건 장소가 속한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서초·관악·동작구는 중앙, 송파·강동구는 동부, 영등포·강서·구로구는 남부, 노원·도봉구는 북부, 마포·은평·용산구는 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우리 서울 사무소는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에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최근 3년의 벌점 내역과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음주운전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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