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 홈 홈
  • 소통/자료
  • 칼럼

칼럼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뺑소니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주차뺑소니에서 연락처 제공은 어디까지 인정되고 보험 처리 뒤엔 무엇이 남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적용 조항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이고,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범칙행위에 해당해 승용차는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하지만 상대 차가 주행 중이었거나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건은 결국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지', '인적 사항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물피도주 처벌의 기본 구조는 물피도주·주차뺑소니 처벌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을 짚습니다.

주차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를 가르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면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사람은 따로 떼어 제156조 제10호로 보냅니다. 그래서 같은 '주차된 차 뺑소니'라도 다음 사정이 있으면 무거운 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정차 중인 차에 운전자나 동승자가 타고 있었던 경우: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겨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 부서진 부품이 도로에 흩어져 다른 차에 위험이 생긴 경우: 위험을 없애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주행 중이던 차와 부딪힌 경우: 대물뺑소니로서 제148조가 바로 적용되고,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어서 면허에도 벌점 15점이 매겨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연락처를 남겼다고 인정되는 범위

법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메모를 어디에 어떻게 남기라는 방식까지 정해 두지는 않았으므로, 다툼은 피해자가 실제로 운전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모입니다.

  • 와이퍼에 끼운 메모가 비나 바람에 없어진 경우: 메모를 남기는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말만 하고 떠난 경우: 차주에게 전달됐는지, 연락처까지 남겼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 내 차 번호만 적어 둔 경우: 피해자가 그것만으로 운전자를 바로 찾을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남겼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받아들여집니다. 사고 직후 찍어 둔 사진, 경비실과의 통화 기록이 있다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원래 도로에서의 운전을 말하지만, 사고 뒤 조치 의무(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처벌(제148조), 주·정차 차량 손괴 뒤 인적 사항 미제공(제156조 제10호)은 도로 밖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주차 차량 뺑소니도 똑같이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유지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해도 남는 책임

차를 긁은 것 자체, 곧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남의 재물을 손괴한 죄(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하지만 연락처를 주지 않은 행위나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이와 별개입니다. 뒤늦게 대물 보험을 접수해도 이미 성립한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고,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될 뿐입니다. 거꾸로 보험이 없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면, 손괴 부분까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함께 남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주차뺑소니 처벌이 범칙금 통고로 정리된 경우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납부기간을 넘기면 금액이 늘어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준비할 것

  1. 내 차 블랙박스 원본: 접촉 순간과 그 뒤의 행동이 함께 담긴 구간을 통째로 보관합니다.
  2. 주차 위치와 파손 부위 사진: 접촉 강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연락처를 남긴 흔적: 메모 사진, 경비실 통화, 문자 기록 등입니다.
  4. 피해 차주와의 연락·보험 접수 내역: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연락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부딪힌 줄 몰랐다는 주장도 이 자료들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출석 전에 영상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때

형사 사건은 사는 곳이나 사건 장소의 구에 따라 관할 법원이 나뉩니다. 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해운대·남·수영구와 기장군은 동부지원, 서·북·사상·사하·강서구는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대물뺑소니 벌점이 다른 벌점과 쌓여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지면,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산경찰청에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 사무소는 부산 남구 수영로 180에 있고, 남구는 동부지원 관할입니다.

주차뺑소니는 범칙금으로 정리될 사건과 사고후미조치로 갈 사건이 첫 진술과 영상 확보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영상부터 지키고 상의해 주세요.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부산 교통사고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뺑소니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