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대전음주운전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은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다툴 수 있나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기관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며, 처음 적발되고 0.08% 미만이어도 기준은 정직부터 감봉까지이고 표창 공적을 이유로 한 감경도 받을 수 없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음주운전 징계기준
| 유형 | 처리기준 |
|---|---|
| 최초, 0.08% 미만 | 정직 - 감봉 |
| 최초, 0.08% 이상 0.2% 미만 | 강등 - 정직 |
| 최초, 0.2% 이상 또는 측정 불응 | 해임 - 정직 |
| 2회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 파면 - 해임 |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사고 | 해임 - 정직 |
| 사망사고 | 파면 - 해임 |
| 운전업무 공무원의 면허취소 | 파면 - 해임 |
표는 별표 1의5의 주요 항목만 옮긴 것입니다. 횟수는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세고, 한 번의 음주운전이 여러 유형에 걸치면 가장 무거운 기준을 적용합니다(같은 별표 비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절차의 순서
- 수사 개시 통보: 경찰이 소속 기관에 알립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기관이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 수사 종료 통보와 징계 의결 요구: 송치나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 출석통지서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혐의자는 의견서나 구술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
- 의결과 처분: 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안에 의결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 소청과 소송: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징계 의결 요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지만, 수사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이 기간이 지났다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징계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기준표가 정해져 있어도 위원회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근무경력, 뉘우치는 정도와 함께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까지 고려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조사 단계에서 직업을 숨겼다면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측정 수치와 횟수 산정,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물적 피해 사고가 있었는지 같은 유형 판단입니다. 형사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도 징계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따로 진행되므로,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청심사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5항).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면 처분한 날부터 40일 동안 원칙적으로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2항), 위원회가 후임자 발령을 미루는 임시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3항).
소청에서는 기준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같은 기준 안에서 왜 가벼운 쪽이 맞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근무 평정,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건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가 그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운전을 숨기도록 시킨 사정이 드러나면 기준보다 한 단계 무거운 징계가 가능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비고 제8호).
형사 결과에 따른 당연퇴직
징계보다 무거운 결과는 형사 판결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4호). 음주 재범이나 위험운전치상처럼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나느냐가 신분 유지와 바로 이어집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로 기준이 있어 근거 조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진행될 때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에서 일어난 음주 사건의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대전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징계는 근무지와 상관없이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열립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대전에 사무소가 없고, 가까운 천안·청주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수사 개시 통보가 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와 징계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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