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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면허취소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은 결격기간 말고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정경준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저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적성검사와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처음 면허를 딸 때처럼 다시 치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결격기간이 1년·2년·3년·5년으로 갈리는 기준은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취소 재취득을 위해 밟아야 하는 순서와, 다시 딴 면허에 붙는 조건을 다룹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날의 의미

결격기간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일 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3조 제3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교육 이수와 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새 면허를 받기 전까지 운전하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무면허운전입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이 적발되면 그날부터 새 결격기간이 다시 붙어(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재취득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결격기간의 시작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세지만, 그때 무면허 상태도 함께였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제7호). 처분 통지서의 처분일과 형사 판결 확정일을 함께 놓고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길

결격기간은 형사 결과에 따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음주 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로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취소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 기한이 지나면 취소처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남는 것은 결격기간을 채운 뒤 재취득하는 길뿐입니다. 재취득을 준비하는 시점이 곧 다툴 기회가 끝난 시점인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 직후에 두 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 이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 응시자가 시험 전에 받는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단서). 교육 접수 시점이 시험 일정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결격기간 종료일에 맞춰 교육 기관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시간은 음주 횟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시험 응시 순서

  1. 적성검사(신체검사)
  2. 학과시험: 도로교통 법령과 안전운전 지식
  3. 기능시험: 자동차 조작 능력
  4. 연습운전면허 발급: 1종·2종 보통면허는 연습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시험을 봅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 연습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5. 도로주행시험 합격 뒤 면허 발급

예전에 면허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길은 음주 취소자에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시험 일부 면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사람 등 법에 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장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장치 작동 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6항).

조건부 면허를 받고도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2).

운전면허 재취득 뒤 달라지는 점

처음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됐다면, 다시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초보운전자로 취급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초보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으면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4호).

운전면허 재취득으로 이전 음주 전력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정지 수치만 나와도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재범 가중 조항으로 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창원에서 준비할 때

창원에 주소를 둔 운전자의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남경찰청이 맡습니다. 형사재판은 의창·성산·진해구와 김해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 사건은 마산지원이 관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창원에 사무소가 없고,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결격기간 종료일, 교육 접수일, 시험 일정을 한 줄로 놓고 보면 다시 운전할 수 있는 날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창원 음주운전 변호사 정경준(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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