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도 특별사면이나 면허 특별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면은 형에 대한 제도입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효과는 형의 집행 면제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 선고의 효력까지 잃게 할 수 있습니다(사면법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2호). 면허 취소는 형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어서 특별사면만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면허 쪽은 정부가 사면과 함께 발표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들어가야 하는데, 대상과 범위는 발표 때마다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면의 종류와 효과
| 종류 | 대상과 방식 | 효과 |
|---|---|---|
| 일반사면 | 죄의 종류를 정해 대통령령으로(사면법 제8조) | 형 선고의 효력 상실,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 상실 |
| 특별사면 |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 대통령이 함(사면법 제9조) | 형의 집행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 효력 상실 |
| 감형 |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형의 변경 또는 집행 경감 |
| 복권 | 형의 선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 상실·정지된 자격의 회복 |
사면이 있어도 이미 생긴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사면법 제5조 제2항). 이미 낸 벌금을 돌려받거나, 이미 집행된 기간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이나 유예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사면법 제7조).
복권은 형의 선고 때문에 잃거나 정지된 자격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5호). 다만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사면법 제6조).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공무원 임용 등 자격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면 복권이 의미가 있지만, 면허 자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벌금형만 받은 사람은 대개 상실된 자격이 없어 복권이 문제 될 일도 드뭅니다.
특별사면이 정해지는 절차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하고(사면법 제10조),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사면법에는 당사자 본인이 특별사면을 청구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건에서 사면을 기다리는 것은 대응 방법이라기보다 운에 가까운 일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구제 수단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면을 기대하며 처분 기한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면 발표는 시기도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만 잃게 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감면의 대상과 내용은 발표 때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음주운전이 들어가는지는 그때 발표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다툴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도 이런 면제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 등으로 인한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면제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3호). 감면 대상에 들더라도 교육 의무가 남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면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볼 구제 수단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면 감경을 구할 수 있으나,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안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온라인 행정심판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결과: 그 음주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음주 전력 요건은 202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으로 바뀌도록 개정되어 있어, 처분 시점에 따라 감경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와 재범 기준에 남는 것
사면을 받아도 이전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에서 사라지는지는 사면의 내용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의 집행만 면제받은 경우와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된 경우는 효과가 다르고, 면허 처분은 형의 확정이 아니라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사면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전 전력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
수원에 사는 운전자의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음주 사건의 형사재판은 수원·오산·용인·화성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고, 영통구에서 적발된 사건이라면 조사는 수원영통경찰서에서 받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 사무소는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에 있습니다.
사면 소식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처분 통지서의 날짜와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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