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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12대중과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뒤 어떻게 처리되고 합의서엔 무엇을 담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합의는 처벌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재판 가운데 어디로 갈지와 형의 무게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형법 제51조). 그래서 언제, 어떤 문구로 합의했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일반 사고와 다른 점

사람이 다친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을 얻은 경우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12개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12대 중과실과 종합보험 글에 항목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10대·11대 중과실이라는 말

검색하다 보면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이라는 표현도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12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제11호),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12호)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을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단서에는 12개 항목과 별도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내 사고가 정말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된다면 합의보다 그 판단이 먼저입니다. 해당하지 않고 중상해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뒤 사건이 처리되는 길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는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판 청구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이고(형사소송법 제448조),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합의서는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내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내면 송치 의견에, 검사 단계에서는 처분 선택에, 재판 단계에서는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피해 정도와 과실의 크기가 같아도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이 열린 뒤에 합의가 되더라도 선고 전이라면 양형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담는 내용

  • 당사자와 사고의 특정: 가해자·피해자 이름, 사고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 금액과 지급 방법: 얼마를 언제, 어느 계좌로 지급하는지
  • 그 돈의 성격: 형사 합의금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나중에 보험사가 지급할 배상금과 어떻게 정산할지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 양쪽의 서명이나 날인, 피해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돈의 성격을 비워 두면 보험 처리 과정에서 같은 손해를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피해자의 사정을 놓고 당사자가 정합니다. 숫자보다 문구가 나중에 더 오래 문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아 합의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표시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가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 합의를 지원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지급 조건과 한도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직접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허 벌점 계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에는 벌점이 매겨지고, 합의는 이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내면 사고 원인이 된 위반의 벌점과 사고 결과 벌점을 더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신호·지시 위반을 예로 들면 위반 벌점이 15점이고, 사고 결과는 사망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상 1명마다 5점입니다.

한 번의 위반·사고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이 시작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신호를 위반해 중상자 두 명이 생긴 사고라면 15점에 30점이 더해져 45점, 곧 정지 대상입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에서 쌍방 과실로 인정되면 사고 결과 벌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같은 별표 비고).

창원 지역 관할

형사 사건은 창원시 의창·성산·진해구와 김해시라면 창원지방법원 본원, 창원시 마산합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이라면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사고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려면 경남경찰청에 냅니다. 상담과 사건 진행은 가까운 부산 사무소가 맡고 있으며, 창원에는 별도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는 해당 여부 판단과 합의 시점, 합의서 문구가 모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고 영상과 진단서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창원 교통사고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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