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 재범은 형사·면허·감경·누범에서 각각 몇 년 안의 전력을 따지나요?
음주운전 재범을 따지는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 가중처벌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이전에 위반한 날부터 5년(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생계형 감경 제외는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고, 면허 취소와 2년 결격은 조문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입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같은 전력 한 건이 어떤 절차에서는 들어가고 어떤 절차에서는 빠지므로, 날짜를 하나씩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형사 가중처벌의 10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기준일은 예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기소유예처럼 형을 선고받지 않은 전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 사건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났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 그 기간이 지난 때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7조) 그날부터 10년을 셉니다. 고지일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의 계산법은 음주운전 2회·3회 재범 처벌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나머지 기간을 중심으로 봅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
면허 쪽은 계산이 더 엄격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어도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이 조문에는 '몇 년 안'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결격기간도 같은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여기에도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형사에서 10년이 지나 초범과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더라도 면허에서는 재범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5년
이전에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음 면허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로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여기서 기준일은 형 확정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라는 점이 형사의 10년과 다릅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예전 사건의 단속일이 5년의 경계 근처에 있다면 단속 일자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형 감경에서 보는 5년
면허취소 수치라도 0.1% 이하이고 인적 피해가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벌점 110점의 정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 요건은 202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바뀌도록 개정돼 있어, 처분 시점이 그 뒤라면 훨씬 오래된 전력까지 감경을 막게 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전력 날짜 확인을 미루면 안 됩니다.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의 3년
흔히 묻는 음주운전 누범 기간은 형법의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고, 형의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납니다(형법 제35조). 벌금형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친 전력은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형법 제65조). 다만 누범이 아니라는 사정이 곧 가볍게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벌금형 전력은 형사 가중 조항의 10년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두 기준을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에도 3년 기준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이 조항이 가장 큰 벽이 됩니다.
인천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이 지역에서 적발된 사건의 형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부천·김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입니다. 부평구에서 단속됐다면 인천부평경찰서나 인천삼산경찰서, 서구라면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인천경찰청이 담당합니다. 부평구 광장로 28, 부평역 앞 사무소에서 예전 판결문과 이번 단속 기록을 함께 놓고 기간을 계산해 드립니다.
관련 사례
재범 여부는 형사·면허·감경마다 기준일과 기간이 달라, 판결 확정일과 단속일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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