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 홈 홈
  • 소통/자료
  • 칼럼

칼럼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부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적발 직후 경찰 조사 전까지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이 동시에 시작되고, 각각 정해진 기한이 따로 돌아갑니다. 면허취소 대상이면 그 자리에서 받은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 이내(1회 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만 유효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경찰 출석 요구는 그 사이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 며칠 동안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서류를 챙기느냐가 이후 결과의 바탕이 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류 확인

가장 먼저 손에 있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측정 결과가 적힌 서류, 임시운전증명서, 서명한 진술서류가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여기에는 측정 시각과 수치, 단속 장소가 적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좌우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로 다시 재는 것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절차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현장에서 바로 요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재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채혈을 했다면 결과 통보가 늦게 오므로, 채혈한 병원과 시각을 따로 적어 둡니다.

그날의 사실을 시간 순서로 기록

기억은 하루 이틀이면 흐려집니다. 적발 당일이나 다음 날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조사와 재판 모두에서 쓰입니다.

  •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술의 종류와 양, 함께 있던 사람
  • 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시각, 단속된 장소까지의 거리와 경로
  •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지, 왜 직접 운전하게 됐는지
  •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한 말, 입을 헹굴 기회를 받았는지, 측정을 몇 번 했는지

카드 결제 내역, 대리운전 앱 호출 기록, 블랙박스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따로 보관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은 수치가 0.03%나 0.08% 경계 근처일 때 다툴 여지를 만드는 자료가 됩니다.

면허 처분 쪽 기한

면허 처분은 사전통지서로 시작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때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처분이 나온 뒤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60일)과 행정심판 가운데 길을 고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도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생계형 감경을 노린다면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자료를 처분 전부터 모아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운전이 들어간 업무 내용, 가족 부양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생긴 뒤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과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형사 결과가 면허 재취득 시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그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경찰 조사 전 준비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이 맞지 않을 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예전 음주 전력, 직업과 생활 사정을 주로 묻습니다. 예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이 있다면 미리 찾아 확정일을 확인해 둡니다. 재범 여부가 법정형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혼자 조사를 받으면 '조금만 움직였다', '대리를 기다렸다' 같은 사정을 기록에 남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하거나 동승자에게 그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는 방향을 잡습니다.

음주운전 상담을 받을 시점

음주운전 법률상담은 첫 조사 전에 받는 편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수치와 전력으로 법정형 범위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결과를 움직이는 것은 진술 내용과 양형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첫 적발이고 수치가 낮은 사건이라도 진술 방향, 면허 감경 가능성, 직장 관련 문제를 함께 점검하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형사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점도 일찍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 때는 측정 서류 사진, 임시운전증명서, 앞에서 적어 둔 시간 순서 메모, 예전 판결문이 있으면 그 사본까지 가져오시면 첫 만남에서 사건의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진행되는 절차

단속 장소에 따라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한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소되면 부천·김포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재판을 맡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합니다.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사무소에서 측정 서류와 기록 메모를 함께 보며 조사 준비를 도와 드립니다.

적발 직후의 기록과 기한 관리는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받은 서류를 모두 챙겨 첫 조사 전에 한 번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부천 음주운전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음주운전 처음 적발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1661-9983

음주운전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