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2대중과실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자전거를 탄 채 건너거나 횡단보도 밖에서 난 사고도 12대 중과실인가요?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이 되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운전자가 보호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그래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탄 채 건너던 사람, 횡단보도 표시 밖을 건너던 사람과의 사고는 이 항목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면 종합보험이 있거나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이 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사고로 보험 특례를 다툴 수 있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이 되는 조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이 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보행자가 아직 차도에 발을 내딛지 않았어도 건너려는 모습이 보였다면 멈춰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의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사람과 장소의 범위를 봅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탄 채 건넌 경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에서 '자전거등'으로 묶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 자전거등을 타고 가던 사람이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보호 대상인 보행자에는 이렇게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법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괄호).
거꾸로 말하면 탄 채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 경우 사고는 12대 중과실 가운데 횡단보도 항목이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로 다뤄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 20km 초과처럼 다른 항목에 해당하면 그 항목으로 공소가 가능하므로, 신호 상태와 속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난 사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표시된 범위 밖을 건너던 사람과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표시선 바로 옆을 건너던 경우처럼 경계가 애매한 사건에서는 보행자의 위치, 횡단보도와의 거리,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돌 지점이 표시선 안인지 밖인지는 블랙박스 영상, 노면의 흔적, 차량 정지 위치로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횡단보도 밖이라고 운전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따로 있고(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사람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남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곧 보험 특례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이 차이 때문에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나기도 하고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보행자에 포함되는 사람
법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같은 기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에 포함시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괄호).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나 유모차를 밀던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받습니다. 반면 같은 바퀴가 달렸어도 자전거등은 위에서 본 대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타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바꾸므로, 현장 사진에 이동 수단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처리 순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입건되면 경찰은 먼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한다고 보면 보험 가입 증명이 있어도 사건은 송치 절차로 이어지고,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서 피해자의 이동 수단과 충돌 지점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사고로 정리되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길 정도로 다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자의 치료 경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벌점과 면허 처분도 함께 따르므로 처분 통지가 오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울산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울산광역시와 양산시 관할 사건의 형사 재판은 울산지방법원이 맡고, 면허 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울산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울산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 상담은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상과 현장 사진을 미리 보내 주시면 상담 전에 충돌 지점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횡단보도 주변 사고는 피해자가 무엇을 타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부딪혔는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인지가 갈립니다. 진술하기 전에 영상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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