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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뺑소니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합의는 언제 누구와 하고 면허 처분까지 바꿀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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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치상)는 합의를 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어느 형이 나오느냐를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뺑소니 합의는 언제 하느냐, 누구와 무엇을 적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은 합의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도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미치는 범위

도주가 있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법정형에 벌금이 들어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집행유예 가능성은 뺑소니(도주치상) 합의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시기와 방법, 면허를 봅니다.

합의하는 시기

합의는 빠를수록 쓸 수 있는 곳이 많아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서가 들어가면 송치 의견과 공소청의 처분에 반영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를 정할 때도 참작됩니다. 기소된 뒤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서를 낼 수 있고,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합의해 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도주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사람이 연락을 해 오면 거부감부터 드러내기 쉬워, 첫 연락의 방식이 합의 전체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락처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합의하는 상대와 서명

형사합의는 보험사의 대인 보상과 별개로 피해자 본인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마다 따로 합의해야 하고, 한 사람과의 합의가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자체는 피해자 본인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중요하게 봅니다. 합의서에는 받은 금액,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습니다.

뺑소니 합의금이 정해지는 요소

뺑소니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대체로 다음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남는 장해가 있는지
  • 보험사가 대인 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과 겹치는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볼지
  • 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구호가 늦어진 사정
  • 가해자의 경제 사정과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방식(한 번에 또는 나누어)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서 문구입니다. 보험금 청구와의 관계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기소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지만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으므로, 공탁 전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는 합의와 따로 진행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는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결격기간은 음주·무면허 같은 사유가 없으면 취소된 날부터 4년이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음주 상태였다면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가목). 합의를 했다고 이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취소 처분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서만으로 처분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면허 쪽에서 실제로 다툴 여지는 도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곧 사고를 몰랐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생깁니다.

다만 형사 결과는 영향을 줍니다. 결격기간의 원인이 된 그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결격기간 안이라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합의가 형사 결과를 바꾸고, 그 형사 결과가 면허 재취득 시기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절차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형사 재판은 사는 곳이나 사건 장소의 구를 기준으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 동부지원(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 서부지원(서·북·사상·사하·강서구)이 나누어 맡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과 이의신청은 부산경찰청이 담당합니다. 부산 남구 수영로 180 사무소에서 합의서 문구와 공탁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의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의 종류와 면허 재취득 시기까지 바꿀 수 있는 자료입니다. 첫 연락 전에 방식과 문구를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부산 교통사고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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