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인천교통사고변호사,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어떤 경우에 형사책임을 면하나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더라도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밖의 사고는 12대 중과실 가운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항목(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 일반 사고로 다뤄집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사망사고나 중상해, 다른 중과실이 겹친 사고는 그 길이 막혀, 결국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처벌을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처리되는 갈래
사고 결과와 운전자의 사정에 따라 처리 방향이 나뉩니다.
- 상해 사고, 다른 중과실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남습니다.
- 음주, 제한속도 20km 초과, 신호위반처럼 다른 12대 중과실이 겹친 경우: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합니다.
- 사망사고: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2대 중과실 전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 장소와 시간에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다른 하나는 보행자를 발견한 시점에 제동이나 회피로 충돌을 막을 수 있었는지입니다.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되고, 규칙을 어기는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이 법원이 쓰는 신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넓은 도로에서 야간에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의 사고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실을 부정한 판단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가 이면도로나 시장 주변처럼 사람이 수시로 길을 건너는 곳, 보행자가 이미 차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던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넓게 봅니다.
과실 판단에 쓰이는 자료
무단횡단 사고의 결론은 대부분 영상과 수치로 정해집니다.
- 블랙박스 영상: 보행자가 처음 화면에 나타난 시점과 충돌까지 걸린 시간
- 주행 속도: 영상 분석이나 차량 기록으로 산출한 속도가 제한속도 안이었는지
- 시야 조건: 가로등과 주변 조명, 보행자의 옷 색, 날씨, 앞차나 주차 차량에 가려졌는지
- 정지거리: 발견 시점에 제동했다면 멈출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수사기관이 사고 분석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운전자 쪽에서 영상 원본을 지키고 별도 분석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전제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복사해 둡니다.
보행자의 위반이 반영되는 방식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육교 같은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건너야 하고,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는 건너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제5항). 보행자의 이런 위반은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쓰이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운전자 자신이 할 수 있는 회피 조치를 다했는지를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혐의없음 판단 뒤의 절차
경찰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고소인이나 피해자 쪽에 알립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사망사고처럼 유족의 이의 가능성이 큰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영상 분석 자료와 진술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방향이라면 준비가 달라집니다. 상해 사고는 보험 가입 증명서를 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큰 몫을 차지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어느 쪽이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과실을 다툴지 인정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사고가 부평구에서 났다면 인천부평경찰서나 인천삼산경찰서, 서구라면 인천서부경찰서가 조사를 맡습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재판을 맡고,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인천경찰청이 담당합니다. 부평구 광장로 28, 부평역 앞 사무소에서 블랙박스 원본을 함께 보며 진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무단횡단 사고는 같은 결과라도 장소와 시야, 속도에 따라 혐의없음과 기소가 갈립니다. 첫 조사 전에 영상부터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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