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 홈 홈
  • 소통/자료
  • 칼럼

칼럼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교통사고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상대가 중상해 진단을 받았다면 합의로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변호사 직접 상담 · 24시간 접수가까운 지사로 전화연락처 남기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가 없는 사고라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 남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곧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보험만으로는 끝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상해인지의 판단과 함께 합의의 시기와 서명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중상해가 보험 특례를 깨는 구조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당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이 특례가 깨지는 예외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보험 특례만 놓고 본 기본 설명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글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중상해가 보험 특례(제4조)의 예외일 뿐 처벌불원 특례(제3조 제2항)의 예외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상해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에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중상해 여부를 가리는 기준

중상해의 표현은 형법의 중상해죄와 같습니다(형법 제258조).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잃어졌는지, 수술과 치료의 경과, 회복 가능성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해 왔습니다.

문제는 판단 시점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없거나 큰 수술을 받은 상태라 중상해로 보였다가, 치료가 진행되면서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가벼운 골절로 보였다가 합병증으로 장해가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의 진단서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의 진료 기록과 경과를 확인해 의견을 내야 합니다.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다투는 방법

중상해 여부를 다툴 때는 다음 자료를 살핍니다.

  • 처음 발급된 진단서와 이후 추가 진단서의 내용 차이
  • 수술 기록, 재활 치료 경과, 퇴원 당시의 상태
  • 장해가 남는다면 그 부위와 정도가 일상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조회한 회신 내용

피해자의 의료 기록은 운전자가 직접 볼 수 없으므로, 수사 기록 열람이나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이용합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중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 다툼과 합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지 못해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과 사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쌓아 형을 정하는 자료로 쓰는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받은 금액과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서명 날짜를 분명히 적습니다. 공소 제기 전이라면 경찰이나 공소청에 바로 내고, 재판 중이라면 법원에 제출합니다.

시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 곧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에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그래서 이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같은 조 제1항), 한 번 철회한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1심 선고가 나온 뒤의 합의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항소심에서 형을 정하는 자료로만 쓰이므로, 합의는 1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피해자 쪽도 이 효과를 알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쓰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준비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안에서 형이 정해지므로, 사고 경위에서 운전자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험으로 치료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형사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울산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에서 일어난 사건의 형사 재판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면허 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울산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울산에는 우리 사무소가 없어 상담은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진단서와 사고 영상을 미리 보내 주시면 상담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보험만으로 끝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 판단과 합의를 따로 떼지 말고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가해자 형사 절차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1661-9983

교통사고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