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2대중과실
부천교통사고변호사, 비보호 좌회전이나 적색 신호 우회전 중 사고도 신호위반 사고인가요?
신호위반 사고인지는 사고 당시 신호가 그 진행을 허용했는지로 정해집니다. 현행 신호의 뜻을 정한 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녹색 신호에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고, 적색 신호에서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멈춘 뒤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이 아니어서 일반 사고로 다뤄집니다. 범위를 벗어났다면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것이 되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합니다. 같은 교차로 사고라도 이 구분 하나로 처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신호기의 신호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는 신호위반 교통사고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좌회전과 우회전, 점멸 신호를 봅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그래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직진 차와 부딪힌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고, 좌회전 차가 직진 차의 진행을 방해했는지가 일반 과실로 따져집니다. 이 경우 상해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 화살표 없이 좌회전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진행이 됩니다. 사고 지점의 표지가 있었는지, 그때 신호가 무엇이었는지는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 우회전 중 사고
적색 신호에서도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진행했다면 신호위반 사고로 다뤄질 수 있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돌다가 직진 차와 부딪힌 경우도 신호가 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우회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신호위반과 별개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이 문제 되므로, 두 항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점멸 신호에서 난 사고
황색 점멸은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적색 점멸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황색 점멸에서 진행한 것 자체는 신호에 따른 진행이어서 대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적색 점멸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들어간 경우에는 신호가 요구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위반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심야에 점멸로 바뀌는 교차로 사고가 많으므로 사고 시각의 신호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관계
신호를 어긴 사실이 있다고 곧바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호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끼어들어 신호와 무관하게 사고가 났다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단에는 신호 주기표, 교차로 CCTV,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속도 분석이 쓰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직후 확보 요청부터 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기소된 뒤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이 있어도 사건은 송치되고, 공소청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신호위반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신호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그 전에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신호위반과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 매겨지고, 쌓인 점수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형사 쪽과 함께 벌점 계산도 달라지므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결과와 맞추어 이의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부천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사고 장소에 따라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가운데 한 곳이 조사를 맡습니다. 기소되면 부천·김포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재판을 하고,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사무소에서 교차로 영상과 신호 운영 자료를 함께 보며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교차로 사고는 신호의 뜻을 정확히 대조해야 신호위반 사고인지가 정해집니다. 첫 조사 전에 영상과 신호 자료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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