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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측정거부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사고 뒤 술을 더 마셨다면 측정방해 목적은 무엇으로 따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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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술을 더 마신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고 뒤 놀라서 마신 술이라면 이 목적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측정방해가 성립하는 요건

조문을 나눠 보면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등을 운전한 뒤의 행위여야 합니다. 셋째,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그 행위가 호흡조사나 채혈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제도의 기본 내용과 처벌 범위는 음주측정방해 처벌 글에 적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넷째 요건, 즉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추가 음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라 본인이 부인하면 주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로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을 마친 시각과 술을 더 마신 시각 사이의 간격
  • 마신 장소: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인지, 집에 돌아가 평소처럼 마신 것인지
  • 경찰 연락이나 신고 사실을 알기 전인지 후인지
  • 마신 양과 방식: 짧은 시간에 독한 술을 몰아서 마셨는지
  • 추가 음주 뒤 측정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바로 술을 사서 마셨다면 목적이 쉽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귀가해 몇 시간 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마셨고, 그 시점에는 신고 사실을 몰랐다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카드 결제 내역, 편의점이나 아파트 CCTV, 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가 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시각이 몇십 분만 어긋나도 신빙성을 잃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이 다친 사고 뒤에 측정방해행위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허 쪽도 무거워집니다. 측정방해행위가 있으면 면허는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측정방해행위를 했다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측정방해행위까지 했다면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다목).

재범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측정방해는 음주운전, 측정거부와 같은 줄에 놓입니다. 앞선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앞선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측정방해행위를 해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형사 기준은 형 확정일부터 10년, 방지장치 기준은 위반한 날부터 5년이어서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측정방해 사건은 첫 진술이 사실관계를 굳힙니다. "운전 뒤에 술을 마셨다"고만 말하면 수사기관은 그 말을 목적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려 합니다. 운전을 마친 시각, 이동 경로, 술을 산 곳과 마신 곳, 함께 있던 사람, 경찰 연락을 받은 시각을 시간 순서로 적고, 그 시각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운전 당시 이미 취한 상태였는지도 따로 따집니다. 사고 경위, 운전 직전 술자리 여부, 목격자 진술이 상당한 이유의 근거가 됩니다.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측정방해의 전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당시 수치가 따로 증명되면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어, 어느 쪽 주장을 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천안에서 진행할 때

천안·아산에서 생긴 사건은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취소처분과 이의신청은 충남경찰청이 맡습니다.

상담은 천안 사무소(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나 천안아산 사무소(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에서 측정방해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처럼 시각이 남은 자료부터 챙겨 오세요.

측정방해는 목적을 두고 결과가 갈리는 사건이라, 조사 전에 시간표와 자료를 맞춰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천안 음주운전 변호사 공은택(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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