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수치 0.03%와 0.08%는 어떻게 재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이 정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고, 경찰의 음주단속 기준도 이 숫자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법정형도 한 단계 올라가며, 0.2%가 또 하나의 경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법은 얼마나 취해 보였는지가 아니라 측정된 숫자로 구간을 나누기 때문에, 음주 수치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측정됐는지가 처벌과 면허를 함께 정합니다.
음주 수치를 재는 방법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방법과 절차의 세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항).
수치가 높게 나올까 봐 측정을 피하는 것은 답이 되지 못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써서 측정을 방해하면(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둘 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처음 적발된 0.08~0.2% 구간보다 무거운 범위이고,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도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
0.03%와 0.08%에서 달라지는 것
처음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측정 수치 | 형사 법정형 | 운전면허 |
|---|---|---|
| 0.03% 미만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 음주운전 처분 대상 아님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음주운전 0.03 경계를 넘으면 처벌과 면허 정지가 시작되고, 음주운전 0.08 경계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면서 벌금에 500만 원이라는 하한이 생깁니다. 표에 없는 경계도 하나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신청 대상에서 빠지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같은 취소 수치라도 0.1% 이하인지가 면허 구제 가능성을 가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다면 위 표가 아니라 재범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0.03%에 못 미쳤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그대로 남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음주 항목(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은 '술에 취한 상태', 곧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수치가 그에 못 미치고 다른 중과실도 없다면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몸 상태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음주운전죄는 수치로 판단하지만, 몸 상태가 기록에 남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그 내용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 현장에서 한 말과 당시의 모습이 남는 서류라, 나중에 다툴 때 이 기록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몸 상태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따로 수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그래서 음주측정 수치가 같아도 사고 경위, 운전 모습, 말투와 걸음걸이 같은 사정에 따라 이 죄가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이 벌어진 경우
측정값은 측정한 순간의 농도입니다. 사고 처리나 병원 이송 때문에 측정이 늦어졌다면 운전하던 때의 농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직접 재지 못한 사건에서는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을 바탕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위드마크 공식)이 쓰이기도 하는데, 법원은 그 계산의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따지고 불확실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는 편입니다.
수치가 0.03%나 0.08% 경계 바로 위에 걸려 있을수록 이런 시간 차이와 측정 경위가 결론을 바꿀 여지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멈춘 시각, 측정한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측정기 관리 상태 같은 기본 쟁점은 만취 운전 수치 다툼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수원에서 단속됐을 때
영통구에서 단속된 사건은 수원영통경찰서가 담당하고, 측정 기록과 정황진술보고서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오산·용인·화성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합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측정 경위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까운 상담 장소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의 수원 사무소입니다.
관련 사례
음주 수치는 숫자 하나로 처벌 구간과 면허가 함께 바뀝니다. 측정 경위가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조사 전에 기록을 놓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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