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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차량이 가족 명의나 리스 차여도 몰수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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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근거는 형법 제48조 제1항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게 하되 그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둡니다. 그래서 차가 가족 명의이거나 리스·렌트 회사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본인 소유 차라도 몰수는 법원이 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몰수의 근거와 성격

몰수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주된 형에 덧붙여 선고하는 형입니다(형법 제49조). 음주운전에 쓴 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론상 몰수 대상이 됩니다. 조문이 '몰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법원은 사건의 무게와 차의 가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실제로 차량 몰수가 문제 되는 사건은 대부분 재범입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사람의 차를 압수하고 재판에서 몰수를 구하는 방침을 밝혀 왔는데, 이는 법률이 아니라 내부 기준이라 전력 횟수, 사고 여부, 수치 같은 사정을 보고 대상을 고릅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면 몰수보다 형의 종류와 벌금 액수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명의별로 달라지는 점

  • 본인 단독 명의: 몰수 요건을 갖춥니다. 할부가 남아 있어도 등록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족 명의: 원칙적으로 범인 외의 자의 소유라 몰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 명의만 가족이고 대금을 본인이 내며 본인만 써 왔다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 리스·장기렌트: 차의 소유자는 리스·렌트 회사이므로 몰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범죄 뒤 넘겨받은 차: 사정을 알면서 범죄 후에 취득한 사람의 차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공동명의처럼 소유 관계가 섞여 있으면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등록원부, 매매계약서, 대금 납부 내역, 보험 가입 내역으로 실제 소유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수사 단계에서 압수가 들어올 때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압수 단계

몰수 판결 전에 차는 먼저 압수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한 경우에도 영장 없이 압수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가족 명의 차가 압수됐다면 소유자인 가족이 직접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몰수를 다투는 사정

몰수가 재량이라는 점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몰수가 범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따지므로, 차가 가족의 생계 수단인지, 다른 가족도 함께 쓰는지, 차의 가치가 범행의 무게에 비해 얼마나 큰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출퇴근 거리와 대중교통 사정, 차로 하는 일의 내용, 가족 중 누가 그 차에 기대어 생활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내야 법원이 이 사정을 실제로 따져 봅니다.

재판 전에 차를 팔면 몰수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몰수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게 되면 그 값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제2항). 반대로 차를 처분하는 것이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처분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혼자 정하지 말고 사건 단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함께 정해지는 것

몰수는 주된 형에 덧붙는 것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형의 종류와 함께 결정됩니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측정을 거부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항 제1호).

면허는 이와 별개로 취소되고,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차를 몰수당하지 않더라도 결격기간 동안은 운전할 수 없으므로, 차를 계속 둘지 정리할지는 면허 일정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산에서 진행할 때

안산에서 적발되면 단원구는 안산단원경찰서, 상록구는 안산상록경찰서가 조사를 맡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안산·광명·시흥 관할)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안산에 없고, 가까운 수원 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재범 사건으로 차량 압수 이야기가 나왔다면 차의 등록원부와 대금 납부 자료를 먼저 챙겨 오세요.

차량 몰수는 명의와 실제 소유, 사건의 무게를 함께 따지는 문제라 압수 단계부터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안산 음주운전 변호사 공은택(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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