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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운전자 바꿔치기를 뒤늦게 바로잡으면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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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는 바로잡는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나선 사람에게는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부탁한 실제 운전자에게는 범인도피교사가 문제 되고, 원래의 음주운전도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느냐에 따라 형을 정할 때의 평가와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는 방식, 면허 처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미 성립한 죄와 바로잡기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찾는 일을 곤란하게 만든 때 성립합니다. 경찰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수사가 엉뚱한 사람을 향했다면, 그 뒤 진술을 고쳐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선 사람과 부탁한 사람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친족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범인도피 글에 적었습니다.

바로잡기가 의미를 갖는 곳은 형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므로(형법 제51조),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밝혔는지, 거짓 진술 때문에 수사가 얼마나 늘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자수로 인정되는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그러나 자수는 스스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이 이미 의심을 품고 묻는 상황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로 바꿔치기가 드러난 뒤에 인정하면 자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알기 전에 먼저 출석해 밝혔다면 자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자수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먼저 밝힌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황으로 남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 문제

바꿔치기가 있으면 실제 운전자는 대개 제때 측정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측정하면 그 수치는 운전 당시 수치와 달라지고, 측정을 아예 못 했다면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간, 체중 같은 자료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추정은 처벌 구간을 정하므로, 바로잡는 진술을 할 때 술자리 시작과 끝, 마신 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바로잡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측정거부가 문제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면허도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원래 사건의 처벌 범위

바꿔치기와 별개로 실제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음 적발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사고로 사람이 다쳤고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여기에 범인도피교사가 더해지면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게 되어, 바꿔치기가 없었을 때보다 형을 정하는 출발점이 높아집니다.

면허 처분의 흐름

면허 처분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 나옵니다. 바꿔치기가 드러나면 실제 운전자에게 음주 수치에 따른 취소나 정지가 진행되고, 대신 나섰던 사람 앞으로 진행되던 처분 절차가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서면을 함께 내 정리해야 합니다.

바꿔치기 사건은 사정이 나빠 보이기 쉬워 이의신청에서 감경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허 처분은 수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측정 경위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바로잡는 방법

  • 경위서: 운전 시작부터 사고나 단속, 바꿔치기를 하게 된 이유까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객관 자료: 블랙박스 원본, 주차장 출입 기록,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두 사람의 진술: 대신 나선 사람과 실제 운전자의 진술이 어긋나면 다시 거짓말로 의심받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각자 입장을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보험 처리: 바꾼 운전자로 보험을 청구했다면 보험사에도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평택에서 진행할 때

평택에서 생긴 사건은 평택경찰서가 조사를 맡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평택·안성 관할)에서 재판합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습니다.

상담은 가까운 수원·동탄 사무소에서 합니다. 평택에서 이미 거짓 진술을 한 상태라면 다음 출석 전에 경위서 초안과 객관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사례

바꿔치기는 바로잡는 시점과 방식이 형과 면허에 함께 영향을 주므로, 추가 조사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평택 음주운전 변호사 공은택(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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