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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음주운전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벌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고 노역장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공은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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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약식명령이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때 확정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457조), 판결이라면 선고 뒤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내지 않으면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함께 정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되고(형법 제70조 제1항), 일부만 냈다면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형법 제71조).

벌금이 확정되는 날

납부 기한 30일은 확정일에서 시작하므로 확정일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거나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을 세므로 등기우편을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확정이 뒤로 밀립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음주운전 초범 약식명령 글에 적었습니다.

가납명령이 붙은 경우

재판은 확정된 뒤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9조). 예외가 가납입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확정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보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라고 명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 주문에 '가납을 명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가납으로 낸 돈은 나중에 벌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형을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481조). 그래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생각이라도 가납 문구가 있으면 납부 독촉이 먼저 올 수 있고, 미리 낸 돈은 확정된 벌금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노역장 유치 일수 읽는 법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주문에는 보통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1일에 얼마로 환산할지는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 유치 일수: 벌금액을 주문에 적힌 1일 환산 금액으로 나눈 날수입니다.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형법 제69조 제2항).
  • 일부를 낸 경우: 벌금액과 유치 일수의 비율대로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뺍니다(형법 제71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노역장에 들어가면 벌금을 낸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만 그동안 일상과 직장이 멈추므로, 유치를 선택지로 삼기보다는 다른 길을 먼저 찾는 편이 낫습니다.

낼 돈이 부족할 때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요건에 맞으면 검사가 허가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선고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수치가 낮은 사건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수치, 운전 경위,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확정된 뒤에는 이 길을 쓸 수 없습니다.

벌금 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사정

납부 계획은 결국 액수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징역형과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그 범위 안에서 액수는 수치가 구간 경계에 얼마나 가까운지,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해 한 일 같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법정에서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없으므로, 액수에 영향을 줄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기록에 넣어 두어야 실제로 반영됩니다.

천안에서 진행할 때

천안·아산에서 생긴 사건은 정식재판이나 공판이 열리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충남경찰청이 맡고, 벌금 납부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담은 천안 사무소(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나 천안아산 사무소(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에서 받습니다. 천안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과 주문의 가납·노역장 문구를 확인한 뒤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벌금은 액수만큼 기한이 중요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과 확정 뒤 30일을 놓치지 않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천안 음주운전 변호사 공은택(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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