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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뺑소니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 기준은 무엇이고 도주치상으로 입건되면 무엇을 다투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최상락 변호사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뺑소니가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입건된 뒤의 다툼은 사고를 알았는지,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세 갈래에서 벌어집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요건

조문을 나누어 보면 다음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를 범했을 것, 곧 사람이 다쳤을 것
  2.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3.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
  4. 그 상태로 현장을 떠났을 것

법원은 '도주'를 조치 의무를 다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봅니다. 흔히 묻는 뺑소니 기준은 결국 이 네 요건이 증거로 증명되는지의 문제이고,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더라도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도로교통법 제148조)은 따로 남을 수 있어, 혐의가 바뀌는 것이지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떠난 경우의 기본 판단은 뺑소니(도주치상) 처벌 기준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사고를 알았는지

도주치상은 사고를 알면서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분명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람과 부딪혔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확인하지 않고 떠났다면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충격음과 차체의 흔들림, 접촉 부위의 파손 정도, 사고 직후 속도를 줄였는지나 멈칫했는지, 사이드미러를 살피는 모습이 영상에 남았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이륜차나 보행자와의 가벼운 접촉처럼 운전석에서 느끼기 어려운 사고일수록 영상 분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는 음성까지 들어 있는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고, 상대 차량이나 주변 건물의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확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고 며칠 뒤 진단서가 제출되기도 하는데, 법원은 진단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해를 인정하기보다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당시 상태, 치료 내용을 함께 봅니다. 상처가 극히 가벼워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아 도주치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투려면 사고 영상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스스로 걸어갔는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 내용이 기록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도 살펴보고, 필요하면 사실조회 같은 방법을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한 조치의 범위

도주치상의 기준이 되는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두 가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주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별도의 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으로 다뤄지므로, 신고를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구호는 했지만 인적 사항을 주지 않아 도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동승자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수습을 맡기고 떠난 경우: 피해자가 누가 운전자인지 알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건네고 떠난 경우: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뺑소니 벌금과 형이 정해지는 방식

상해 사고의 뺑소니 처벌에는 징역형과 함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뺑소니 벌금도 법정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형법 제62조 제1항),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도주가 있으면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으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피해 회복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를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면허는 별도로 취소 대상이 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결격기간이 길게 붙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였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형사 사건과 함께 면허 처분 통지도 챙겨야 합니다.

울산 지역 수사와 재판

울산광역시와 양산시 관할 사건의 형사 재판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울산경찰청이 담당합니다. 뺑소니 사고는 주변 블랙박스와 CCTV로 차량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출석해 사실을 밝히는 쪽이 나은지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울산 사건 상담은 가까운 부산 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관련 사례

도주치상은 사고 직후 몇 분의 행동과 영상 자료에 따라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영상부터 확보하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울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락(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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