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면허
인천음주운전변호사, 면허 결격 기간에 운전하다 걸리면 처벌과 결격은 어떻게 되나요?
결격 기간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때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여기에 위반한 날부터 1년의 결격 기간이 새로 붙고, 무면허운전이 3회 이상이면 2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 남아 있던 결격 기간과 새 결격 기간이 모두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날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결격 기간 중 운전이 무면허운전인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면허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격 기간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일 뿐이고, 기간이 끝났다고 예전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 새 면허를 받기 전까지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결격이 끝난 다음 날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은 의외로 놓치기 쉽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라는 기본 내용은 무면허운전 처벌과 벌금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때 결격 기간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처벌과 새로 붙는 결격 기간
| 상황 | 처벌 | 새 결격 기간 |
|---|---|---|
| 결격 기간 중 자동차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위반한 날부터 1년 |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 위와 같음 | 위반한 날부터 2년 |
| 결격 기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 도주치상 등 별도 처벌 | 위반한 날부터 5년 |
무면허운전 처벌의 상한은 징역 1년, 무면허운전 벌금의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실제 무면허 벌금 액수나 징역형 여부는 횟수, 결격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운전 거리와 이유,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남은 결격 기간과 겹칠 때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1년 결격이 진행되던 중 6개월째에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그날부터 새로 1년의 결격이 붙습니다. 처음 결격은 6개월 뒤 끝나지만 새 결격이 그보다 늦게 끝나므로, 처음 취소된 날부터 따지면 1년 6개월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격 기간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이 선고유예로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로 끝나면, 그 사유로 생기는 결격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무면허 처벌의 결과가 형사 기록에서 끝나지 않고 면허를 되찾는 시점까지 바꾼다는 뜻입니다. 조사 단계부터 운전하게 된 사정과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갖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까지 겹친 경우
결격 기간 중에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성립합니다. 이때 음주 관련 결격 기간은 면허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거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면 2년,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났다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때 무면허 상태였던 사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에 들어갔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종전에는 다시 위반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만 대상이었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부칙 제3조),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날짜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차나 가족 차를 운전했을 때
결격 기간 중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쪽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이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무면허 상태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 이를 어기고 면허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고용주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배송이나 영업처럼 업무로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회사가 결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누가 운전을 지시했는지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본인 진술이 회사 쪽 책임과 맞물리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인천 지역 관할 기관
형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부천·김포에서 일어난 사건은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면허 처분과 이의신청은 인천경찰청이 담당합니다. 부평구에서 적발됐다면 인천부평경찰서나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결격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처분 통지서와 판결 확정일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사무소는 부평역 앞 인천 부평구 광장로 28에 있습니다.
관련 사례
결격 기간 중 운전은 벌금보다 결격이 늘어나는 문제가 더 오래 남습니다. 적발됐다면 형사 처분 단계부터 결격 계산까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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