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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럼 면허취소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생계형 감경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 글 공은택 변호사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같은 제외 사유 없이 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은 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별표 28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다음 세 경우를 감경 사유로 정합니다.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여기에 해당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안의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요건 때문에 이번에 감경을 받았더라도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으면 이 음주운전 구제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요건은 2027년 2월 25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넓어지도록 개정돼 있어, 그 뒤에는 생계형 감경이 사실상 한 번만 쓸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생계 수단임을 보여 주는 자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심의에서 따지는 것은 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가 실제로 흔들리는지입니다. 출퇴근이 불편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이 일 자체이거나 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료는 보통 다음처럼 꾸립니다.

  • 일과 운전의 관계: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운전 업무가 적힌 직무 확인서, 거래처 방문 기록이나 차량 운행일지
  • 소득 구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운전을 못 하면 줄어드는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 사정: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학업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
  • 운전 이력: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되는 무사고 기간
  • 사건 경위: 운전 거리, 대리운전 호출 기록 같은 음주 경위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

이의신청서는 정해진 서식(별지 제87호서식)에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여 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탄원서는 분량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나 거래처가 '이 사람이 운전을 못 하면 어떤 일이 멈추는지'를 적어 주는 편이 막연한 선처 부탁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시·도경찰청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3명과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3명이 위원이 됩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감경은 이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요건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온라인 행정심판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놓은 비교는 면허취소 기간과 구제 방법 글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어느 길로 가든 음주운전 구제 신청의 중심은 같은 생계 자료이므로, 처음 낼 때 완성도를 높여 두는 것이 낫습니다.

감경된 뒤의 정지 기간

취소가 110점 정지로 바뀌면,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11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0.03~0.08% 구간의 정지처분(벌점 100점)이 감경되면 집행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지처분은 보통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등을 마치면 정지 기간에서 2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추가로 줄이지 않고 누산점수만 20점 깎아 줍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감경을 받은 뒤 교육으로 날짜를 더 줄이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모범운전자에게는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규정이 따로 있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들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별표). 음주 취소 구제를 받은 뒤의 일정은 이런 규정까지 따져서 잡아야 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집행이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을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대전에서 신청할 때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의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대전경찰청에 냅니다. 적발 장소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금산군이라면 형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는데, 형사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나면 면허 처분이 취소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대전에는 사무소가 없어, 면허 구제와 형사 절차는 가까운 천안·청주 사무소가 함께 맡고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은 60일 안에 자료를 갖춰 한 번에 설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생계 자료부터 모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은 1661-9983(통합)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공은택(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공은택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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